손해사정 | 차량손해사정
차량손해사정은 자동차 사고로 인한 차량 및 그 밖의 재산상의 손해, 그리고 각종 배상책임 사고로 인한 차량의 손해액을 사정하는 업무입니다.
자동차보험에서 차량 손해를 보상하는 담보는 크게 두가지입니다.
자동차사고로 다른 사람의 차량 및 재물에 손해가 생긴 경우,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져야하는 금액을 보상합니다.
※ 대물배상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라 2천만원 까지는 의무보험(책임보험)입니다.
보상내용
담보명
지급한도
보상담보의 내용
대물배상
1사고당 가입금액 한도
(2천만원 ~ 10억중 선택가입)
수리비용 : 사고 직전의 상태로 원상회복 하는데 필요 타당한 실제 수리비용
교환가액 : 원상회복이 불가능하거나, 수리비용이 사고 직전 피해물의 가치금액을 초과하여 폐차하는 경우, 사고 직전 피해물의 가액 인정
렌트비(대차료) : 비사업용 자동차의 수리가 완료될 때까지의 통상 수리기간 동안 다른 자동차를 대신 사용할 경우 유사 연식 및 배기량의 최저 렌트자동차 요금
휴차료 : 사업용 자동차의 수리가 완료될 때까지의 사용하지 못하는 기간의 영업손해
영업손실 : 사업자의 사업장 및 시설물이 파괴되어 원상복구 기간동안 휴업하여 생긴 손해
자동차시세하락손해 : 출고후 5년 이하 자동차의 수리비용이 사고 직전 자동차 가치금액의 20%를 초과하는 경우 차량 연식에 따라 수리비용의 10% ~ 20% 지급
※ 선택가입하는 특약 중에는 보험사에 따라 외제차와 충돌시 대물배상을 2억 ~ 10억까지 확대하여 고액 대물사고 위험에 대비하는 “외제차 충돌시 대물보장 확대 특약” 등이 있습니다.
자동차 사고로 자신의 자동차에 직접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손해를 보상합니다.
보상내용
담보명
지급한도
보상담보의 내용
자기차량손해
보험가입금액,
사고직전 자동차 가액
중 적은 금액 한도
수리비용 : 타차량 또는 타물체와 충돌, 접촉, 침수, 화재, 폭발 등으로 발생한 사고에서사고 직전의 상태로 원상회복 하는데 필요 타당한 실제 수리비용
전부손해 : 보험가입 자동차가 원상회복이 불가능하거나, 수리비용이 사고 직전 자동차의 가치금액을 초과하여 폐차하는 경우, 사고 직전 자동차의 가액(평가액) 인정
전부도난손해 : 보험가입 자동차가 전부 도난된 경우 도난 직전 자동차의 가액 인정
※ 선택가입하는 특약 중에는 보험사에 따라 대물배상에서 만 지급해주는 렌트비를 자기차량손해 시에도 지원해주는 “렌트비용 담보 특약”, 출고후 6개월 이내 차량전손시 신규차량 구입비용을 보상해주는 “차량 신차가액 보상 특약” 등이 있습니다. 그 외 각종 배상책임 보험에서의 차량손해는 다음과 같습니다.
자전거 탑승중 자동차와 사고가 발생한 경우 자전거 탑승자가 가입한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에서의 파손된 상대방 차량손해 보상
사업자의 영업행위 중 다른 사람의 자동차를 파손시킨 경우 사업자가 가입한 영업배상책임보험에서의 차량손해 보상
주유소 직원이 실수로 고객의 경유 차량에 휘발유를 넣어 다른 사람의 자동차를 파손시킨 경우 주유소배상책임보험에서의 혼유사고 차량손해 보상
주차타워 자동차승강기가 고장나 내부에 있던 차량이 파손된 경우 시설물배상책임보험에서의 차량손해 보상
자전거 탑승중 자동차와 사고가 발생한 경우 자전거 탑승자가 가입한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에서의 파손된 상대방 차량손해 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