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보험소비자의 권리와 정당한 이익을 준비된 곳~! 로이드손해사정법인 용산센터 임한주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주제는 후유장해 보험금의 청구기간에 대해 살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는 2014년 4월 11일 상법상 2년에서 3년으로 개정이 되었으며 이는 2015년 3월 12일 부터 시행되었습니다.
한 예를 들어 설명드리겠습니다. A씨는 5년전에 축구를 하던 도중 무릎에 '뚝'하는 소리와 함께 극심한 고통을 느끼고 병원으로 옮겨 통증부위에 대한 검사를 하였더니 전방십자인대파열이라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입원을 하여 인대를 재건하는 수술을 받았고 병원에서 의사선생님이 수술이 잘 되었고 시간이 지나면 나아질 것이라 하여 그렇게 믿고 지냈습니다. 하지만 수술 후 5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지만 계속해서 무릎 운동의 부자연스러움을 느꼈고 인터넷을 통해 알아보던 중 십자인대파열의 경우에는 후유장해가 남는다는 사실을 알 게 되었습니다. 사고 후 수술과정과 재활과정이 힘겨웠지만, 그보다 더 힘든 것은 앞으로 계속해서 다리에 장해를 가지고 살아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후유장해진단서를 발급받은 적이 없다면
보상 받을 수 있다.
이러한 경우 보험사에 5년전에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후유장해 보험금 을 청구 할 수가 있을까요?? 답변부터 말씀드리자면 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후유장해 진단서를 발급받은 적이 없다면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는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사고 발생 시부터 진행하지만 객관적으로 보험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보험금청구권자가 보험사고의 발생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때로부터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진행되기 때문입니다.
즉, 사례에서 말씀드렸듯이 자신의 무릎에 후유장해가 남아있음을 현재시점 (후유장해 진단서 발급일) 에 알았다면 그 사실을 알게 된 날로부터 소멸시효가 진행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무적으로 후유장해의 경우 그 사실을 알게 된 날에 대한 기준을 '후유장해진단서 발급일'로 적용하고 있으므로 오래 전 사고에 대하여 그 부위에 계속된 고통이 잔존하고 있다면 후유장해를 의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후유장해로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는 사고로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자주 발생하는 골절이나 인대파열을 예로 들 수 있는데 사고로 인하여 골절이나 인대파열이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치료만 받고 후유장해 보험이 가입이 되어있는데도 청구를 못하고 넘어가는 경우를 종종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글은 읽어보신분이라면 주변에 가족 또는 지인들에게 전달하여 현재 사고를 당했거나 예전에 발생한 사고라 하더라도 후유장해 보험금 청구가 가능한지 꼭 상담을 받아 보시기를 바랍니다.
몰라서 후유장해 보험금을 청구 하지않고 넘어갔다면 결국 자신의 권리를 놓치고 지나가는 셈이나 다를것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자신의 권리는 자기가 찾아야 하기에 사고는 일어나지 않아야 하지만 불의의 사고를 겪게 되었다면 오늘 말씀드린 내용이 조금이나마 도움되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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