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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누수사고의 손해사정시 업무진행


안녕하세요~~ 로이드 손해사정법인 화재특종센터 안이사입니다.


화재,누수사고의 손해사정시 업무진행 절차를 알아볼게요.

여러분들이 저희 회사에 위임계약을 하시고 보험사와 저희 회사가 어떤식으로 자료를 수집하고, 자료를 이용해서 결과인 적산을 하고, 또는 손해액을 산정하는지 아마도 궁금하시리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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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재물건에 대해서는 신체건과 달리 보험사의 써베이(선임 손해사정법인)가 전적으로 보험사를 대신해서 일을 하고, 저희 회사와 다투고 합니다. 여러분이 맡겨주신 사건은 하나하나 서류로 입증되어 보험사에 주장하게 되는데요.


가. 위임된 화재,누수사고의손해사정시업무진행

1. 사고의 위임계약서 작성

-> 저희 회사와 계약서를 작성하고 여러분은 보험사 또는 써베이 직원과 면담 및 자료제출을 저희에게 맡기시는 겁니다. 여러분이 하실 일을 저희가 하는 거죠.

2. 현장방문 : 저희에게 맡겨주신 사고는 꼭 현장방문을 일단 합니다. 현장방문을 하는 이유는 계약 당사자인 여러분이 더 원하기도 하지만 저희가 방문하는 목적은 피해액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1) 건물이나 시설의 피해를 확인하고 사진을 촬영한다. 건물 도면이 없거나 시설의 실측이 필요한 경우는 저희가 레이져자를 이용해서 도면을 그리고 시설도 실측해서 피해도를 작성합니다.

-> 사무실에 들어오면 피해도를 보다 전문적으로 "캐드"나 도면프로그램으로 다시 작성합니다. 적산을 위해서죠



2) 집기비품/가재도구 리스트 및 동산(재고자산)리스트의 작성: 건물시설을 확인한 후 이런 리스트를 작성합니다. 또한 리스트대로 순차적으로 사진을 찍어서 피해상황을 남기죠

​ -> 사무실에서 리스트를 다시 액셀로 정리해서 시장조사를 하고 감가와 전손 및 분손을 판단해서 손해액을 산출합니다.

화재,누수사고의손해사정시업무진행 중 위의 작업은 현장보존이 필수이니 필히 신속하게 실시하게 됩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누수피해는 손해의 정도가 심하지 않게 보이니 현장의 생생한 피해를 고스란히 담기 위해서 지체하지 마시고 저희 업체를 이용해 같이 조사하시면 됩니다~~

3. 서류받기 : 저희에게 위임하셨기 때문에 위임장과 신분증으로 정보공개를 신청합니다.


1) 정보공개신청서류: 화재증명원(소방서), 화재현장조사서(소방서), 화재사실확인원(경찰서), 현장감식결과보고서(경찰청 과학수사대 KCSI), 국과수감정서(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서류를 신청하면, 화재현장조사서, 현장감식결과보고서와 국과수감정서는 합동감식 하여 1개월에서 1개월반이 걸리므로, 그동안 열심히 손해액 및 적산산출을 해서 이런서류가 나올 때 같이 합본을 해서 손해사정리포트를 완성합니다.




2) 손해입증서류: 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영업손실관련서류(카드매출자료, 소득금액증명원, 직원들 월급명세표 또는 입금내역, 관리비영수증, 임대차계약서를 받고 건물도면(없으면 실사합니다) 등을 첨가해서 받습니다. 또한 건축물대장은 공시자료이므로 저희가 발급받습니다.

3) 서베이직원과의 면담: 이렇게 확인된 서류로 자료화를 하여 현장이보존 되어있다면, 현장에서 만나 피해액을 확인하거나 복구를 해서 현장에서 만날 의미가 없는 경우는 상대방의 사무실에 방문하여 손해액을 비교하여 진행방향 및 결과를 돌출해 냅니다.

​ ※ 써베이직원은 보험금청구서 및 통장사본을 직접 받습니다.


4) 고객과의 마지막 면담: 손해사정서를 교부하고 설명합니다.

-> 화재,누수사고의 손해사정시 업무진행 절차 중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물론 손해사정서 한부는 보험사로 우편발송합니다. 여러분에게 설명해 드리는 건 손해사정의 끝맺음이죠~~

※ 합의서 또한 직접 써베이직원이 고객에게 받아서 보험사로 제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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