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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상장해 보험금, 사고로 인한 얼굴흉터. 후유장해진단서 발급 기준은?




이번에 포스팅할 내용은 사고로 인해

얼굴에 흉터가 생겼다면 어떻게 보상을

받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려 합니다.

교통사고로 인해서 또는 여타사고를 당하여

얼굴에 흉터가 생긴 경우

자동차보험사나 배상책임보험사, 개인보험사로부터

어떻게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려 합니다.



추상장해란?

추상장해는 말 그대로 추한 모습의 상태로 인하여

장해가 발생한 것을 말합니다.


교통사고로 인해서 얼굴이 찢어지거나, 화상 등을 입은 뒤에

치료를 충분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피부가 영구적으로 훼손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러한 흉터가 생기면 신체적 능력에는 문제가 없을 수 있지만,

흉터로인해 심리적으로 위축되기 때문에 대인관계 또는

사회생활 등에 제한을 받을 수 있기에 이는 노동능력상실로 이어지게 되어

장해로 인정하는 개념입니다.


개인보험

먼저 개인보험에 경우

'18년도 4월이후 신통합약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인보험에 상해후유장해담보가 있으시다면 그 담보에서

지급률 만큼 곱하시면 받는 금액을 예측할 수 있습니다.


[신통합약관에 상 외모의 흉터가 남은 경우]

외모에 뚜렷한 추상(추한 모습)을 남긴 때

지급률 15%

외모에 약간의 추상을 남긴 때

지급률 : 5%


[장해판정기준 상 외모의 범위]

얼굴(눈,코,귀,입 포함),머리,목을 말하며

추상장해라 함은

성형수술(반흔성형술,레이저치료 등 포함)

을 시행한 후에도 영구히 남게된된

추상.(추한 모습)


[추상(추한 모습) 인정 범위]

상처의 흔적, 화상 등으로 피부의 변색,

모발의 결손, 조직(뼈, 피부)의 결손 및 함몰

등으로 성형수술을 하여도 더 이상의 추상이 없어지지않는 경우를 말한다.


다발성으로 반흔이 발생할 시

판정부위(얼굴,머리,목) 내의 다발성 반흔의

길이 또는 면적을 합산하여 평가하고

단, 길이가 5mm 미만의 반흔은 합산대상에서

제외한다라고 명시하고있으며

추상이 얼굴과 머리 또는 목 부위에

걸쳐있는 경우에는 머리 또는 목에 있는

흉터의 길이 또는 면적이 1/2을 얼굴의 추상으로 보아 산정한다 라고 기준 명시


[또렷한 추상이란?]


얼굴

손바닥크기 1/2이상의 추상(추한 모습)이나

길이 10cm이상의 추상반흔(추한 모습의 흉터),

지름 5cm이상의 조직함몰,

코의 1/2 이상 결손


머리

손바닥 크기 이상의 반흔(흉터)

및 모발결손, 머리뼈의 손바닥 크기 이상의

손상 및 결손


손바닥 크기 이상의 손상 및 결손


[약간의 추상이란?]


얼굴

손바닥 크기 1/4이상의 추상,

길이 5cm이상의 추상 반흔,

지름 2cm이상의 조직함몰

코이 1/4이상 결손

머리

손바닥 크기 1/4이상의 반흔 및 모발결손

머리뼈의 손바닥 크기 1/2이상의 손상 및

결손

손바닥 크기 1/2이상의 추상인 경우에 해당

*손바닥크기라는 것은 해당 환자의 손가락을 제외한 손바닥의 크기를 말하며


12세 이상의 성인에서는

8X10cm(1/2크기는 12cm²,

1/4크기는 40cm²)

6~11세의 경우

6X8cm(1/2크기는 24cm²

1/4크기는 12cm²)

6세 미만의 경우에는

4X6cm(1/2크기는 12cm²,

1/4크기는 6cm²)로 간주한다라고

되어있습니다.





교통사고 & 배상책임


이제 자동차보험사나 배상책임보험사에서는

어떻게 보상을 받아야하는지 말씀드릴게요.

교통사고나 배상책임에서는

총 두 가지 부분으로 받을 수 있는데

산정이 편한 위자료나 휴업손해액은 제외하고

말씀드릴려고합니다.

상실수익액부분과 향후치료비에있는

성형치료비명목에 대해 말씀드리자면

상실수익액의 경우

교통사고나 배상책임에서는 맥브라이드방식을

준용한 노동능력상실률을 적용하는데

맥브라이드방식에서는 흉터에 대한

부분은 없습니다.

그렇기에 국가배상법 시행령 상 나와있는

상실률항목으로 적용을 하는데요.


[국가배상법의 노동능력상실률표의 일부]

제 7급 12항

외모에 현저한 추상을 남은 자 상실률 : 60%

제 12급 13항

외모에 추상이 남은 자 상실률 : 15%

위 부분으로 상실수익액을

산정하여 후유장해진단서를 발급받습니다.

향후치료비의 경우에도

성형외과의 전문의로부터 향후치료비추정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후유장해진단서나 향후치료비내역서의 경우

모두 180일 이후에 성형외과 전문의로부터

발급을 받으실 수 있는 부분이며


앞서 말씀드렸듯이 장해 크기의 아주 작은 차이에도 보상금액이 달라지는 실정입니다.

의사들은 장해 진단서를 써주기 꺼려하는 것이 현실이고요. 이런 상황에서는 꼭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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