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척수손상 사지마비 후유장해




안녕하십니까 국내최대손해사정법인 로이드손해사정 차수은손해사정사입니다.

외상으로 척수손상이 발생하게 된다면 운동기능, 감각기능에 이상을 초래할 수 있으며 신경손상이 심한 경우 하반신마비, 사지마비에 이르게 될 수 있는데요,

사지마비의 경우 일상생활이 불가능하게 될 것이며, 하반신 마비의 경우에도 보행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평생 휠체어를 사용하게 될 수 있습니다.



척수란 척추 속의 신경줄기로 강한 외력에 의해 척추가 손상되면서 안에있는 척수가 함께 손상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척수가 손상되면 손상부위 아래로 신경이 전달되지 않아 감각기능, 운동기능을 상실하게 됩니다.


척수 손상의 원인 중 70%가 외상, 30%가 질병에 의한 것으로 외상 중에서는 교통사고와 추락사고가 가장 많은 원인을 차지합니다.

그 외 원인으로는 척추로 물건이 떨어지는 직접손상, 흉기사고, 스포츠손상 등이 있습니다.

특히 스포츠 손상 중 가장 흔한 원인은 다이빙으로 인한 사고로 수상하는 경우 입니다.




손상 위치에 따라 경추를 다치면서 경수손상이 발생한 경우 사지마비가 발생하며, 그보다 아래인 흉추를 다치면서 흉수손상이 발생한 경우에는 하반신 마비가 발생합니다.

신경 손상의 정도에 있어서는 신경이 횡으로 완전 절단되는 경우 완전척수손상으로 예후가 좋지 않습니다.

척수손상이 일어났더라도 완전손상이 아니라 일부 감각신경, 운동신경이 살아있는 경우 불완전손상이라하며 초기 기능회복에있어 예후가 좋은편입니다.

그렇다면 하반신마비, 사지마비환자의 후유장해 청구는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일반상해후유장해(3-100%)

중증후유장해(50%이상)

고도후유장해(80%이상)

장해담보도 여러 종류가있습니다.

가장 범위가 넓은 3-100% 일반후유장해에 가입되어있다면 장해율만큼 당연히 청구하실 수 있으며, 50%이상 장해율에 해당되어야하는 중증후유장해나 80%이상 고도 후유장해 청구를 위해서는 마비된 각 신체부위의 장해율을 합산한 장해율이 50%, 80%의 기준을 넘어야합니다.

(질병으로인한 장해의 경우 질병후유장해담보 상해로인한경우 상해후유장해담보로 청구)

다만, 보험약관은 개정이 계속 이루어지기 때문에 가입시기, 상품에 따라 장해기준이 상이할 수 있으니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증권 및 약관분석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일것입니다.



​일반적으로 하반신마비, 사지마비의 경우 신경계장해에서 일상생활 기본동작(ADL's)장해로 평가하게되는데요, 아래의 표에서 보는것과 같이 이동동작, 음식물섭취, 배변배뇨, 목욕, 옷입고 벗기의 5가지 항목별로 해당 장해상태를 확인하고 지급률을 더하여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하반신마비환자가 상반신을 비교적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경우는 일상생활기본동작으로 측정했을 때 50%중증장해 지급률에 미달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는데요,

그 경우 마비가 발생하여 움직일 수 없는 각 부위(다리, 척추 등)의 장해상태를 각각평가하여 합산한 장해율이 더 높다면 일상생활기본동작이 아닌 각 부위별 장해를 평가받고 청구하는게 유리할 수 있습니다.



장해 평가시기도 알아두어야 할 중요한 사항인데요,


신경계 질환 등은 발병 또는 외상 후 12개월 동안 지속적으로 치료한 뒤 상태가 고착되었을 때 장해를 평가하는것이 원칙이며, 지속적으로 기능향상이 진행되고 있는 경우나 단기간 내에 사망이 예상되는 경우는 6개월의 기간을 더 연장하여 18개월 후에 장해평가를 받게될 수 있습니다.


단 ,18년 이전 약관의 경우 장해평가 기간이 6개월 더 짧으므로 정확한 장해판정시기 역시 증권이나 약관을통해 확인하는것이 우선시되어야 합니다.

이 경우개인이 혼자 준비한다면 장해진단서 발급에 대한 어려움 뿐 아니라 보험금이 고액인 만큼 대부분 보험회사의 현장심사가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장해내용, 장해판정시기 등 여러 이유로 불이익을 당하실 수 있습니다.

일반상해사고, 교통사고, 산업재해사고로 척수손상 진단을 받고 치료중이신 분, 하반신마비나 사지마비로 장해진단을 준비중이시라면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무료상담먼저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정확한 근거서류를 통한 손해사정 및 보험회사에 의견을 개진함으로서 최선의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을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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