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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사고치료비 실손처리



안녕하세요~^^ 항상 가족처럼 생각하고 도움드리는 로이드손해사정법인 용산센터 임한주입니다. 오늘은 교통사고 치료비가 발생할 경우 내가 가입한 실손의료비보험에서 어떻게 청구가 가능한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사고는 과실기준으로 나눠서 보면 상대과실 100%사고, 쌍방과실사고, 본인과실100%사고로 볼 수 있는데요,, 이 세가지 유형의 사고에서 내가 가입한 실손의료비보험에서 어떻게 청구가 가능한 지 오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번째로 상대방과실 100%사고인 경우 본인이 과실이 없기때문에 상대방의 자동차보험에서 전액 보상을 다 받을 수 있기때문에 실손의료비보험에서는 청구 할 수 있는 게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텐데요~ 하지만 꼭 그렇지만 않습니다. 실손의료비보험의 가입자 중 일부만 해당이 될 수 있겠지만 만약 지금이라도 가입한 보험의 증권을 확인하여 가입시기와 담보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2009년 10월 이전에 손해보험회사의 실손의료비보험에 가입했다고 하면 '상해의료비'특약으로 가입했는지를 확인해봐야 하는데 보험약관상 '상해의료비'특약담보는 상해로 인해 병원에서 치료받은 본인부담의료비 전액에 대하여 보험사에 청구할 수 있고, 교통사고 치료비에서 자동차보험의 지불보증한 금액에 대해서도 50%청구를 하여 받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들어 교통사고치료비가 1,000만원이 발생하였다면 그 중 50%인 500만원 보험사에 청구하여 받을 수 있으므로 본인이 가입한 실손의료비보험에 대하여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두번째는 쌍방과실사고의 경우입니다. 쌍방과실 사고의 경우는 실손의료비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다고 하면 교통사고 치료비중 자신의 과실에 대해서 40%는 청구하여 실손의료비보험의 약정지급율에따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보통 쌍방과실 사고의 경우 자동차보험에서 치료비는 지불보증을 통해 본인이 과실이 있어도 따로 지불하지않아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상대방보험회사에 합의금 산출내역서와 지급결의서를 확인하고 치료병원에 진료비영수증과 세부내역서를 확인하여 실손의료보험에 본인의 과실에 대한 부분은 청구를 하여 보상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본인과실 100%사고의 경우에는 먼저 건강보험으로 선처리를 한 다음에 본인부담금(급여+비급여)에 대하여 실손의료비보험에 가입한 시기에 따른 약정비율만큼 청구가 가능합니다. 실손의료비보험에서 받지 못하는 부분은 본인의 자동차보험에서 자기신체사고나 자동차상해담보에서 청구하여 받을 수 있으니 이점 꼭 숙지하셔서 교통사고 발생시 빈틈없이 보상받을 수 있기를 바라며 그리고 자신이 가입한 실손의료비보험에 대해 가입시기와 담보를 꼭 미리 확인해두시고 궁금한점은 언제든지 로이드손해사정법인 용산센터 임한주에게 문의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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