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로이드 손해사정법인입니다.
몇 년 전부터 공공시설로 자전거를 대여해서
탑승할 수 있는 시스템이 생기면서
자전거는 기존의 2000년대 초반보다
더욱 대중화 되었습니다.
또, 코로나가 시작되면서 사람들과 대면하는 것을
피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되다 보니
혼자 즐길 수 있는 자전거 같은 취미 생활도
부쩍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만큼 자전거의 대한 사고도
많이 발생되는데 자전거와의 사고는
사람이 되었든, 자동차가 되었든
크게 다칠 수도 있는 것 중 하나 입니다.
그리하여 오늘은
일배책 (일상생활배상책임)에 관련하여
자전거(가해자)와 사고 발생 시
자신의 보상 방법과 접수부터 사례까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상생활배상책임이란?
자전거와 보행사 사고를 말씀드리기 전
일상생활배상책임에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의 : 본인이 타인의 신체나 재물(물건)에 손해를
입힘으로써 법률상에 책임을 져야 할 때,
그 손해액을 보험회사가 대신 배상하는 것.
즉, 내가 누군가를 다치게 했거나
어떤 물건을 파손시켰을 때에
자신이 가입한 혹은 가족중에 가입한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으로 보험회사가 대신
보상 수 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보장범위 : 범위는 피보험자가 가입한
일상생활배상책임 종류에 따라 다르게 나뉩니다.
▶ 일상생활배상책임
▶ 자녀일상생활배상책임
▶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
일상생활배상책임 = 본인 + 배우자
자녀일상생활배상책임 =
본인의 자녀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 =
본인 + 배우자 + 자녀 +8촌
설명에서도 보듯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의
범위가 가장 넓고, 자녀일상생활배상책임의
범위가 가장 좁다는 점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단, 배우자는 주민등록상 적혀있는 배우자를 말하며
생계를 같이하고, 보험증권 상에 적혀있는 주택의
주민등록 상 동거중인 동거친족을 뜻합니다.
(민법 제777조)
보장 안되는 경우 :
☞ 고의로 타인을 재물 또는 신체훼손
☞ 전쟁혁명,테러,폭동과 같은 사태
☞ 천재지변
☞ 핵과같은 오염방사능 물질로 인한 사고
☞ 방사능 오염
☞ 업무 중 발생사고 (주의)
☞ 피보험자 소유의 부동산 사고
☞ 피보험자와 같이 동거중인 친족에 대한 사고
☞ 자신의 심신상실로 인한 사고
☞ 자신의 폭행, 구타로 인한 사고
☞ 항공,선박,차량,총기의 소유,사용 관리로 인한 사고
*자전거 탑승했을때는 보상할 수 있으나
전기자전거라면 보상 불가합니다.
일배책 접수 방법 ▼ 일상생활배상책임 약관 참조
약관 상의 내용인데 어려워 보이고
무슨 설명인지 잘 모르시겠지만
사실 아주 간단합니다
걷던 중 자전거와 사고 발생 예시)
보행자(피해자)는 인도로 걷던 도중 뒤에 오던 자전가(가해자,피보험자)가 보행자와 부딪혀 사고가 발생되었다면 자전거를 운전한 사람이 가입한 일상생활배상책임 보험으로 접수시키는 것입니다. 단, 여기서 피해자는 어디서 어떻게 사고 났는지 기록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사고당시 사진을 찍는다던지 자신이 어디가 다쳤는지 등, 추후 보험회사에서 조사하러 나온 손해사정사가 이것저것 확인하러 올 때 접수가 되었다가 다시 취소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주변에 공용 cctv가 있었다면 상관이 없습니다) |
배상 책임이라는 것 자체가 매우 복잡하기에
요약하여 설명드리가 참 어렵습니다만
오늘의 주제인
'자전거(가해자)가
보행자(피해자)의 신체 혹은 재물의 손해를
입혔을 때 보상'
을 중점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상생활배상책임으로 인한 보상 특이사항
설명 드리기 앞서
보행자 분께서 몇 가지 알아두셔야 할 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
일배책(일상생활배상책임)은
자동차보험처럼 접수번호가 나오긴 하지만
그 접수번호로 병원에서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닌!
자신의 부상에 대해 치료를 먼저 사비로 결제 후
치료가 끝나고 보상금 산정 할 때
영수증을 첨부하여 치료비에 관한 것을
한꺼번에 받는 것입니다.
일배책 접수 -> 치료비 사비 결제 -> 영수증 모아두기 -> 치료이후 보상금 산정시 치료비 보험사에게 청구 |
두 번째. 배상보험은 책임제한(과실) 존재합니다
이것은 일배책 뿐만이 아니라 영조물배상,
영업배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무슨 뜻인가 싶으시겠다 하실 것 같아
예시 설명드려보겠습니다.
위 사진처럼 간혹 보행자도로와 자전거도로가
같이 깔려있는 도로를 걸어보신 적 있으실겁니다.
만일 저런 도로에서
자전거도로와 보행자도로 그 사이 어디 즈음에서
사고가 발생이 되었다면
서로의 책임제한을 얼마나 둘 것인가
즉, 서로의 과실은 얼마나 될 것인가에 따라서
보상할 금액이 달라지게 된다는 것이며
과실상계를 적용한다는 것입니다
A가 자전거이며 B가 보행자일 때
A의 책임제한은 80%
B의 책임제한은 20%
비록 사고는 A가 주 원인이어서
B에게 배상책임이 발생하는 것은 맞으나
B는 자기신체보호의무를 다하지 않은 점에서
20%의 책임제한이 걸리게 되었다
라는 가정을 하였을 때,
B의 손해액은 최종 100만원이 산정이 되었다면
20%의 책임제한을 적용하여
80만원이라는 손해배상금을
A의 보험회사인 C가 B에게 지급하게 됩니다.
세 번째. 일배책의 사건은 판례를 많이 참고합니다
일배책은 말 그대로 일상생활을 하던 도중
사고가 발생하였다는 것이기에
그 사고의 종류가 수천, 수만가지 변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험사는 그러한 사고의 종류를
하나씩 구분지어 분류해놓지 못합니다
그렇기에 자전거 운전자(피보험자) 와
보행자(피해자)의 사고상황이 최대한 유사한
판례를 찾아 책임제한을 적용시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더 나아가 피해자의 손해액 또한 판례에서
준용시킬 수 있는 부분이 있다는점도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보행자 일배책 보상 사례
해당 사건은 저희 로이드손해사정법인에 의뢰한
자전거와 보행자간의 사고로서 발생한
보험사고였습니다.
의뢰인께서는 팔뚝뼈(상완골)의 어깨에 가까운(근위부)
쪽이 복합 골절이 되는 부상이었습니다.
이러한 배상보험은
사고 초기과실을 똑바로 잡지 못한다면
보험회사에게 끌려다닐 수 밖에 없다는 것을
알고 의뢰를 맡겨주셨었죠.
하지만 의뢰는 의뢰이고
환자의 몸 상태는 가볍지만은 않았습니다.
어깨쪽에 팔뚝 뼈가 복합골절이 일어나는 바람에
이전과 같이 팔을 자유로이 사용하기 어려운
상황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 상태를 아는지 모르는지
상대방 보험회사는 사건을 빨리 종결하려고 하며
소극적 보상산출을 하는 상황이 발생되었으나
환자의 상태가 좋지않다는 점을 수시로
확인하였기에 환자의 후유장해평가까지
고려하게 되었습니다.
수술 이후 6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환자는 Mc 후유장해 평가를 실시 하였으며
위 사진과 같이 환자의 여러 의료기록지를 통하여
환자의 공정한 손해사정을 함으로서
환자분의 정당한 권리를 찾게해드릴 수 있었습니다.
상대 보험사 손해사정 나도 필요한가?
우선 보험회사(피보험자, 가해자)가 손해사정전문인을 고용한 이유
부터 알아야 합니다.
왜 손해사정전문인에게 보수를 주어가면서 까지
보험 사고를 진행하려 할까요?
그 이유는 여러가지가 있겠으나
손해율경감이라는 경영목적을 달성하기 위함.
손해율경감이란 '보험금 지급을 관리 하기 위함'
입니다.
그럼 역질문을 하자면
"피해자들도 손해사정전문인을 고용해야할까요?"
손해사정 전문가들은 객관적인 손해액을 산정하고
보상을 받아야 하는 사람의 권익을 보호해야 합니다.
하지만 보험회사가 이미 손해사정 전문가를
고용했다면 그 전문가는 결국 보험회사의
손해율 경감을 위해 노력하는 전문가일 수 있다
라는 뜻입니다.
자신이 손해를 입은 손해액에 대해서는
여러가지의 항목들이 존재합니다
위자료부터 시작해서 휴업손해, 일실수익,
향후에 반드시 치료가 필요하다는 치료비용,
기타손배금, 간병비 등등
자신에게 해당되는 보상은 하나하나 확인하여
제대로 계산하고 보상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보험회사보다 상대적으로
약자인 개인은 거대한 기업의 논리에
흔들릴 수 밖에 없는
입장입니다.
자신의 정확하고 객관적인 손해액이 맞는지,
그 과정은 공정하고 투명한지,
놓치는 보상은 없는지
저희 로이드 손해사정법인은 공정하고
꼼꼼하게 사건을 진행하는 것이 모토입니다.
위 사건과 관련해서 궁금하신 점이나 문의가 있으시다면
상담은 무료이니 언제든 연락주세요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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