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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동 중 부상, 일상생활배상책임(일배책)으로 보상받을 수 있다



요즘 오전과 밤에는 선선한 날씨로

축구, 족구, 야구, 배드민턴, 테니스, 복싱, 주짓수 등

여러 운동을 하기 좋은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여럿이 함께 하는 운동에서

부상사고가 빈번히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상대방에게 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요? 실제 사례, 판례와 함께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상생활배상보험의 손해배상 범위는 어디까지일까

일상생활배상책임은 줄여서

"일배책" 이라고도 부릅니다.


이 일배책은

재물손해와 신체손해를 모두

보장하는 보험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을 이해쉽게 말씀 드리자면,

자신(피보험자)이 일상생활을 하던 도중

누군가에게 신체적 손해를 입히게 되었을 때

라면 전부 보상이 가능하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나 일배책 보험으로 보상하지 못하하는 손해도 있습니다. 보통약관 기준으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보상하지 않는 손해>


▶ 고의적인 사고

▶ 업무적인 사고

▶ 피보험자의 친족사고

▶ 정신질환

▶ 천재지변

▶ 벌금, 과금 및 징벌적 손해

▶ 피보험자의 피고용인이 피보험자의 업무에 종사 중에 입은 신체의 장해로 인한 사고





운동 중 부상당한 사고 실사례와 판례

요즘 소모임 이라는 어플로

운동하시는 분들이 꽤 많이 있으시더라구요.


그 어플을 사용하여 용병으로

풋살 경기 혹은 농구, 야구경기를 하는 것으로

많이들 애용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종류의 운동을 하다보면 승부욕 혹은

욕심, 실수로 인해 과열이 되어

타인에게 부상을 입히게 되는

사고가 빈번히 발생하여

서로 난처한 상황이 발생됩니다.


운동 중에 본인이 어떤 이유로든

누군가에게 상해를 입히게 되어서

도의적으로 상대방에게 치료비를

지원하는 경우도 있지만


정말 억울하게 사고가 발생이 되고

지원까지도 어려운 상황이 된다면

난감할 텐데요,



이에 따라 오늘의 주제처럼

상대방에게 치료비, 손해액에 대해서

배상해주어야 할 "의무"가 있는지

법원 판례를 통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고 상황

A군은 체육관에서 동호회 사람들과 농구 경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A군은 골대 아래에서 리바운드 후

몸을 돌리는 과정에서 B군과 부딪히게 되어

B군이 '우측 슬관절 전방십자인대 파열'의 상해가 발생 되었습니다.


이 사건에 관련된 판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민법 제750조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가해자에게 배상책임이 있음을 명시하고 있는 바,

해당 사건에서 B씨와 부딪힌 A씨에게 그 책임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고의나 과실, 위법성, 인과관계가 성립되어야 합니다.


해당 사건에서 A씨 와 B씨가 함께 농구경기에 참가하던 중 사고가 발생하였고,

일반적으로 농구경기와 같이 상대선수와 신체적 접촉의 발생을 전제로 한 운동경기의 경우에는 사고발생의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운동경기 참여자의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나 위법성 인정 기준이 문제된다고 할 것인데, 이와 관련한 대법원 판결입니다.



>2011. 12. 8. 선고 2011다66849

운동경기 중 배상책임 발생요건에 대하여,

권투나 태권도 등과 같이 상대선수에 대한 가격이 주로 이루어지는 형태의 운동경기나

다수 선수들이 한 영역에서 신체적 접촉을 통하여 승부를 이끌어내는 축구나 농구와같은 형태의 운동경기는

신체접촉에 수반되는 경기 자체에 내재된 부상 위험이 있고, 그 경기에 참가하는 자는 예상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위험을 어느정도 경기에 참가하는 것이므로,

이러한 유형의 운동경기에 참가한 자가 앞서 본 주의의무를 다하였는지는 해당경기의 종류와 위험성, 당시 경기진행 상황, 관련 당사자들의 경기규칙 준수여부, 위반한 경기규칙이 있는 경우 규칙의 성질과 위반 정도, 부상 부위와 정도 등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되,

그 행위가 사회적 상당성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면 이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없다.


*일반적으로 운동경기에 참가하는 사람은

<예상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경기 자체에 내재된 위험을 일정부분

감수 또는 동의한 후에 경기 참가하는 것이므로


사회적 상당성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면

이에 대하여 행위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없다> 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운동경기 중 허용된 위험

①기본적으로 적정한 경기설비가 갖춰져 있고,

선수가 경기 규정을 준수하며,

경기용 도구가 적정 수준에 합치하는 가운데 실시된 정식 경기 중에 발생한 사고라면,

상대선수에게 위험 방지에 관한

주의의무 위반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할 것이나,


②정식 경기가 아닌 단순한 친목관계나 호의관계에서

이루어지는 경기 및 놀이의 행우에 있어서는

정식경기에서 인정되는 사회적 상당성(허용성) 기준이 그대로 인정되기는 어렵고,

친목호의성에 비추어 높은 정도의 위법한 행위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법률상 배상책임이 인정될 여지가 많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위와 같은 사건에 있어서 A군은

사회적 상당성을 벗어난 부주의가 있었는지

여부를 확인을 해야 합니다.



1) 본 사건 농구경기는 3:3으로 진행된 경기로서,

한정된 공간에서 다른 참가자들과 공격과 방어를 하는 중, 신체적 접촉 및 충돌 가능성이 높아, 참가자들은 상대방에게 상해를 입히지 않도록 주의해야 할 의무가 있는 점

 

2) 본 사건 사고의 경우, A씨가 농구경기를 하던 중 리바운드 후 몸을 돌리는 과정에서, A씨를 충격하는 바람에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3) 통상적으로 농구경기에 참여하는 경우,

참가자들은 농구경기 참가자들 간의 신체접촉 및 충돌 가능성 등을 인지하고, 그에 따른 위험성을 일정 부분 감수한 상태로 경기에 참여하지만,

본 사건 사고에 있어 A씨가 B씨를 충격하여 심자인대파열의 상해를 입힌 행위의 경우, 친목 또는 호의관계에서 이루어지는 농구경기를 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상해의 정도를 넘어선 것으로 보이는 점,

 

4) 나아가 A씨와 B씨는 정식경기 중이 아니었으므로, 정식경기에서 인정되는 사회적 상당성의 기준이 그대로 인정되기는 어렵고, B씨의 상해 정도에 비추어 볼 때 A씨가 강하게 밀친 것으로 보이는 점,

  

5) 더불어 사고 발생 당시 목격자의 진술에 따르면, A씨의 행위가 심한 반칙 플레이 또는 난폭한 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고려하였을 때,

본 사고의 전체적인 경기 진행 상황 및 A씨의 행위 및 B씨의 부상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A씨의 행위가 사회적 상당성을 벗어난 부주의라고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청주지방법원 2011. 1. 26. 선고 2010가합3596(본소), 4667(반소)

>농구 경기를 하는 중 주의의무와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다른 경기자에게 위해를 가하지 않는 방법으로 서로에 대한 안전을 배려할 의무가 있고, 비록 정식경기라 하더라도 그러한 주의의무 위반이 사회통념상 용인되는 한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주의의무 위반자는 불법행위자로서 책임을 져야한다고 할 것이다


즉, A씨가 농구경기 중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본 사고에 대하여

법률상 배상책임이 있다고 인정

되었던 사례입니다.

법률상 배상책임이 있으나, 과실여부도 중요한데

위의 청주지방법원 판례 상 과실의 판결은


<B씨 또한 어느정도 신체 접촉을 예상할 수 있고, A씨의 뒤에 서있으면서 A씨를 피하여 스스로 부상을 방지해야 함에도 이를 게을리 한 점을 미루어 보아 이 사건 발생 및 손해 확대의 중요한 원인이 되었다 할 것이어서, A씨가 배상할 손해액을 정함에 있어 이를 참작하기로 하되, 그 비율은 50% 정도로 봄이 상당하여 A씨의 책임을 50%로 제한한다> 라고 판시했습니다.





결론만 말씀드리자면 해당사고의

법원 판결은 B군에게 배상해줘라

라는 것이었습다.


"배상책임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전문 손해사정이 사고 상황을 조사하고

부상당한 환자는 어떤 부분을 어떻게

보상받을 수 있는지 산정해야."


운동 중 부상을 입으셨다면 어려워 마시고 연락주세요.

도움드리겠습니다.


저희 로이드 독립손해사정법인은

환자분, 피해자분이

정당한 보상을 문제없이 보상받는 그날까지

옆에서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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