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중에 교통사고가 났을 때 가입된 자동차 보험으로도 보상을 받지만 일을 하다가 난 사고이므로 산업재해 신청을 해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의할 점은, 일을하다가 교통사고가 났다라는 전제로 모두 산재처리가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산업 재해 보상 보험법 제37조에서는 근로자의 고의, 자해 행위나 범죄행위(12대 중과실 등)가 교통사고의 원인이 된다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작년(2022) 상반기에 조금 다른 판결문이 생겼습니다. 중앙선을 침범(12대 중과실)을 했음에도 산재처리가 가능했던 사건입니다.
[사건개요]
A 씨는 업무용 차량을 운전하여 외근을 나갔다가 근무지로 복귀하던 중 중앙선 침범을 하여 마주오던 트럭과 추돌하여 사망했습니다.
A 씨의 유족(아내)이 근로복지공단에 유족 급여와 장의비를 청구했지만 공단에서는 "범죄행위"(12대 중대 과실)로 인한 사고라며 불승인 했습니다. 유가족들은 공단 판결에 불복하여 소송을 걸었습니다만, 1심과 2심의 판결이 엇갈렸으며, 결국 대법원에서는 아래와같이 정리를 해주었습니다.
[판결]
해당 사고가 근로자의 업무를 위한 운전 과정에서 수반되는 위험의 범위 내에 있었었다면, 그 사고가 중앙선 침범으로 일어났다는 것만으로 업무상 재해가 아니라고 단정해서는 안되고, 사고의 발생 경위와 양상, 운전자의 운전 능력 등과 같은 사고 발생 당시의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
12대 중과실 모두 교통사고처리특례볍이 인정되는데, 법원에서는 범죄행위가 '직접적인 원인이 된 경우'만으로 산재보험법을 해석하고 있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 사고가 발생하는 데에는 중앙선 침범 등 직접적으로 사고에 기여를 했다 하더라도, 그 이외에 사정이 겹쳐진 경우에는 통상적인 업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이라고 보기 때문에 범죄행위만이 직접적인 원인이라고 판단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실 과거의 판례를 뒤엎었다 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과거에 대법원의 입장과 다르게 하급심에서는 이러한 사고들을 업무상 재해의 범위로 넓게 인정 해왔으며, 이번에 대법원에서도 같은 판단을 내린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소송을 가지 않고도 근로복지공단 심사에서 불승인 처분 취소 받을 수 있을까
공단에서 불승인 처분을 받았을 경우에는 심사청구를 90일내에 할 수 있고, 거기서도 불승인이 나면 다시 90일내에 재심사청구까지 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역시 근로복지공단에서 판단을 하는 것이고, 재심사위원회(고용노동부)에 재심을 올린다고 해도 심사청구 판정 결과를 뒤엎기는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근로복지 공단에서는 여전히 12대중대과실 사고 대부분을 범죄행위로 보고 불승인 처분을 내리고 있습니다. 근데 행정소송으로 가게 되면, 소송비용도 많이 들고 처리 기간 매우 길어지기 때문에 유족들 입장에서는 정신적으로도 육체적으로도 매우 힘든 싸움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불승인 처분을 받으셨다면 바로 "행정심판"도 함께 진행하시는 것을 권유 드립니다.
정리를 해보면요,
산재보험법에서는 범죄행위 위반이 된다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지 않는다고 했지만, 근로복지공단에서는 범죄행위를 넘어서 중과실 제도를 업무상 재해 인정기준에 적용시키고 있으며, 이러한 이유로 교통사고 시 12대 중과실에 해당이 되면 범죄행위로 보고 요양급여 불승인 처분을 내리고 있습니다.
업무상 재해에 인정되지 않는 경우는 12대 중과실이 그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야만 한다고 보고 있죠.
이처럼 사고발생 당시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업무수행 과정에서 수반되는 위험 범위로 인해 사고가 발생했다면 12대 중과실이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이러한 점을 비추어 법리를 잘 갖추어서 근로복지공단과 다투어 최종적으로 산재승인을 얻어내는 과정을 저희 로이드행정사법인과 함께 만들어가시면 좋겠습니다.
저희 로이드행정사법인은 산재사고를 당해 정신적인 고충을 격고있는 유족의 마음을 달래고 내 일같이 꼭 산재승인을 받으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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