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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상레저 보트 사고 손해사정 사례




안녕하세요

오늘은 수상레저 보트 사고 손해사정 사례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점점 날씨가 더워져 수상레저(빠지) 를 찾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이용하는 사람이 늘어나는 만큼 수상레저(빠지) 사고에 주의하셔야 됩니다.

요즘은 수상레저라고 안하고 보통 빠지라고 많이 하시는데요.

혹시 빠지에 유래에 대해서 아시나요?

빠지는 보트에 다양한 놀이기구를 연결하여 수상스키와 같이 호수나 강에서 즐기는 수상레저를 뜻하는 단어입니다.

대부분 빠지가 무엇을 뜻하는 지는 알고 있지만 왜 빠지라고 부르는지는 모르고 있습니다.

Barge 는 한국말로하면 바지선 이라는 것이 있는데 동력장치를 장착하여 운행할 수도 있지만 거의 대부분 예인선이 밀어줘야 움직이는 배를 말합니다 보통 화물운송용으로 사용하고 넓고 평평한 선체와 바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호수나 강주위에 가면 떠있는 유선장이 바지선과 비슷하다고 하여 수상레저를 즐기는 공간을 빠지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흔히 빠지라고 하면 물에 빠지는곳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유래는 바지선 입니다.

빠지의 유래에 대해서 알아봤으니,

수상레저 보트 사고 손해사정 사례에 대해 설명 들어가겠습니다




의뢰인 ooo 는 수상레저 보트 를 타던 중 해수욕장 모래로 착륙하는 과정에서 파도가 쳐서 보트가 공중에 떳다가 모래로 떨어지는 충격에 허리가 골절되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위 사고로 인해서 의뢰인은 흉추 12번 압박골절을 진단받게 됩니다.

사고를 당하고 치료를 받던 중 의뢰인은 수상레저 보트 사고 로인한 보상을 받기 위하여 본사에 손해사정을 의뢰하였습니다.



해당 수상레저 업체에 현장조사를 하고 보트 탑승 전 안전교육 실시 여부를 확인하였습니다.

민법 750조 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민법 756조 사용자 배상책임

타인을 사용하여 어느 사무에 종사하게 한 자는 피용자가 그 사무집행에 관하여 제삼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사용자가 피용자의 선임 및 그 사무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한 때 또는 상당한 주의를 하여도 손해가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수상레저안전법

수상레저사업자와 그 종사자는 수상레저 활동의 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한다.

1. 수상레저기구와 시설의 안전점검

2. 영업구역의 기상.수상 상태의 확인

3. 영업구역에서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구호조치 및 해양경찰관서,경찰관서,소방관서 등 관계 행정기관에 통보

4. 이용자에 대한 안전장비 착용조치 및 탑승 전 안전교육

5. 사업장 내 인명구조요원이나 래프팅가이드의 배치 또는 탑승

6. 비상구조선의 배치

조사결과

민법 750조, 756조, 수상레저안전법 위 3, 4항의 위반사항에 해당되어

해당업체가 가입한 영업배상책임보험으로 수상레저 보트 사고 손해사정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손해사정서를 제출한 결과 보험사는 면책에 대한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였으며,

위자료, 휴업손해, 상실수익액, 간병비, 치료비 등의 항목에 해당하는 보상금을 지급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매우 만족해하셨고 본 담당자도 매우 보람있는 사례였습니다.

각종 사고 및 수상레저 보트 사고 로 손해배상을 받아야 하는 경우임에도

업체 과실이 있음에도 법률 지식이 부족하여 보험사에서 면책을 하거나 지나치게 높은 과실을 적용하거나 낮은 장해율을 적용하여 보험금을 삭감하는 경우에도 대응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전문가가 아닌 일반인인 개인이 혼자서 전문가집단인 보험회사에 대응하기에는 어려움이 많기에 반드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셔야 정확한 손해배상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어떠한 사건이든 연락주시면 성심껏 무료상담 해드립니다.

수상레저를 이용시 놀이기구 이용 전 안전교육은 물론 항상 준비운동을 하셔서 부상에 주의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수상레저 보트 사고 손해사정 사례 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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