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로이드손해사정법인입니다.
오늘은 교통사고로 인해 손목골절(척골골절)이 되어
손해사정 한 사례를 소개하겠습니다.
교통사고 현장 약도입니다.
자전거를 타고 직진 중인 의뢰인(피해자)을 뒤에서
오던 가해차량이 자전거 측면을 충격한 사고인데요
본사에 의뢰하기 전 보험사로부터 과실이 10%라고
통보를 받았는데,
본 담당자가 과실도표 및 판례 등을 제시,의견개진하여
100:0 무과실이 인정되었습니다.
이렇게 과실이 바뀌는 경우는 흔치 않습니다.
전문적인 지식없이 무조건 억울함을 주장한다고
과실이 바뀌지는 않습니다.
본 교통사고로 응급실 내원하였고, 손목골절로 수술을
요한다는 소견하에 수술적 치료 시행하였습니다.
관혈적 정복술 및 금속내고정술(손목,척골),인대봉합술
시행하였는데요 손목골절이 되면 주로 시행하는 수술
입니다. 수술 후 후유증(후유장해)이 발생할 수 있는데 이 부분은 따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손목골절로 인해 수술적 치료 시행 후
해당 병원에 입원치료하였습니다.
입원기간에 대한 휴업손해액이 발생합니다.
수술 후 입원과 함께 석고고정(깁스) 하였으며
충분한 치료 후 퇴원하였지만
후유장해가 남아 장해율(노동능력상실률)에 대하여
보상액(상실수익액)이 산정되었습니다.
위와 같은 사항들을 토대로 손해배상금을 산정하여 가해자의 보험회사에 손해사정서를 제출하였습니다.
필요한 서류
교통사고가 났다면 손해배상금 산정을 위하여
필요한 서류들이 있습니다. 본사례 환자분 기준으로
필요한 서류들이 어떠한 것 들이 있는지 말씀드릴게요
1. 초진기록지(최초 방문한 병원) : 초진 기록지는 매우 중요한 서류입니다. 처음 사고가 나서 잠깐 방문하였던 병원 이라 하더라도 꼭 필요한 서류입니다.
2. 진단서 : CT · MRI 검사, 엑스레이 등등 방사선영상촬영 등 걱종 검사 등을 통해 진단이 내려지면 받을 수 있습니다.
3. 입퇴원 확인서
4. 영상 CD, 영상 판독지 :CT · MRI 검사, 엑스레이 등등 방사선영상촬영 후 판독 결과 내용을 기록한 서류입니다.
5. 수술기록지
6. 교통사고 사실확인원 :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가벼운 사고라고 하더라도 경찰서에 사고 접수를 하셔야 합니다. 사고 접수를 하셨다면 발급 가능합니다.
보험사에서는 최초 사고가 나면
대인, 대물 담당자가 배정되며 환자분 몸 상태 체크를
위해 방문 또는 전화를 합니다.
이 과정에서 어려운 보험 용어, 전문 용어를 사용하기에 피해자(환자)분을 혼란스럽게 만들 수 있고
복잡한 각종 관련 서류 등을 요청 합니다.
치료과정 중에 서류를
미리 보험사에 줄 의무는 없습니다.
방문해서 몸 상태 체크한다고 하여도
거절하실 권리도 있습니다.
서류를 보험사에 제출하면 보험사에서는 피해자(환자)분의 손해배상금 산정 (교통사고합의금) (보상금) (보험금)
산정이 이루어집니다.
보험회사는 절대로 피해자에게 유리하게 손해배상금 (교통사고합의금) (보상금) (보험금) 을 지급하려
애쓰지는 않습니다.
첫 단추부터 잘 꿰어야 원활한 보상이 이루어집니다. 많은 고민을 하면 할수록 스트레스가 심한데요 로이드손해사정법인과 함께 하시면 치료에만 전념하실 수 있으며 보상에 관련된 모든 전반적인 부분에서 전문적인 지식을 토대로 도움을 드립니다.
본 사례 의뢰인(피해자) 환자분은 교통사고 후
수술적 치료하였고, 후유장해까지 남았으므로
개인보험에서 숨어있는 후유장해보험금에 대한 손해사정도 받으셨습니다..
교통사고와 개인보험 중복 보상이 가능한데요!
보통 일반적으로 생각하시는 골절 진단금이 아닙니다.!
숨어있는 또 다른 보상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후유장해보험금은 사고에 의해 상해를 입고,
그 직접의 결과로서 신체의 일부를 잃던가 신체의 기능에 영구히 장해가 남은 경우에 지급되는 보험금을 말하는데, 상해보험에서는 그 장해의 정도에 의해서 약관에 정해진 장해지급률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당연히 교통사고 로 인해 수술하였다면
몸 상태가 이전과 같지 않을 텐데 이러한 부분에 대한 보상까지 보험사에서 친절하게 알려주진 않습니다.
알려준다고 하더라도 비전문가인 개인이 혼자서
지급받기에는 어려운 보상이며,
또한 의료인인 의사(주치의) 또한 보상에 관련해서는 잘 알지 못하거나 안다고 하더라도
해당 보험사고 및 해당 보험약관에서 정한 해당 장해에 대한 정확한 진단을 내려주기는 어렵습니다.
로이드와 상담받고 위임하신다면 이러한 부분
말끔하게 해결이 가능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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