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문 ]
허리 디스크로 요추부 부담보 를 잡고 보험가입을 했는데 교통사고로 허리 압박골절이 되어 수술을 했어요 보험금 청구를 하려고 하니 척추가 전기간 부담보로 잡혀 있어서 보험금 지급이 안될수도 있다고 하는데 맞는 말인가요? 디스크랑 척추골절은 다른 건데 보험금이 안나온다는 건 이해가 잘 되지 않고 남편도 보상도 못받는데 보험을 뭐하러 가입했냐며 화를 내는데 그런 남편때문에 더 짜증나네요,, 이번 허리 척추골절로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 답변 ]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추간판탈출증 또는 추간판협착증 치료 이력으로 인해
보험가입시 척추체에 전기간 부담보 를 잡았어도
교통사고로 인한 척추 압박골절에 따른 보험금은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특정질병 및 특정부위 부담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약관상 정식 명칭
: 특정 신체부위 · 질병 보장제한부 인수 특별약관
2. 언제 , 어떤 기준을 적용하는지?
1) 보험계약 체결시 - 피보험자의 건강상태가 보험회사가 정한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2) 보험계약 체결 후 - 계약 전 알릴의무 위반의 효과 등으로 보장을 제한할 경우
3) 기준 - 피보험자의 과거 병력과 의학적으로 또는 경험통계학적으로 인과관계가 유의성 있게 확인 된 경우 보험회사가 정한 기준에 따라 직접 관련있는 특정 신체부위 또는 특정 질병으로 제한
3. 효과 : 면책을 조건으로 함
4. 부담보 기간 : 1년 ~ 5년, 보험계약 전기간
5. 특정부위는 어디어디인지?
6. 특정질병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여기까지만 보면 질문자님의 경우
특별신체부위로 허리가 전기간 부담보 잡혀 있으니
교통사고로 허리 압박 골절이 되었지만 허리에 대하여는 면책이므로
보상이 안되는 것처럼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외 규정이 있다는 것!!
7. 부담보 면책 조건의 예외 규정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1) 특정 신체부위에 진단확정된 질병 또는 특정질병의 합병증으로 발생한 다른 신체부위 또는 다른 질병 2) 상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할때 3) 사망 또는 80%이상 후유장해 발생 시
질문자님의 경우 교통사고라는 상해가 원인이 되어 허리 압박골절이 되었기에 부담보가 잡혀있어도 예외 규정에 해당되어 보험금을 지급받으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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