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 내용
아침 7시45분 평소와 같이 피해자분은 출근을 하고있었습니다. 직장과 거리가 가까워 항상 똑같은 거리를 걸어서 출근을 하시죠.
평소와 다를거 없이 길을 걷던도중 보도블럭에서 미끄러져 넘어지면서 그대로 엉덩방아를 찧게 되었고 발가락쪽 찰과상과 허리쪽을 크게 다치게 되었습니다
정밀검사를 받기 전 진단서는 다음과 같았습니다.
경추와 요추 좌측 대퇴부와 슬부 우측 족근부와 좌측 수근부 발가락 찰과상까지 하여 총2주간 안정가료 진찰을 받았습니다.
2주가량 입원치료를 시행했지만 지속적인 통증으로 인하여 추가적으로 정밀검사를 진행하였습니다.
MRI를 통하여 정밀검사를 진행하였고 영상의학판독지상 Protrution disc L5-S1 이 확인되었고 추간판탈출증이라는 진단명을 받게되었습니다.
길다가 넘어짐 사고에 대부분은 피해자의 부주위로 인하여 발생되기도 하지만 보도블럭에 파손 상태 또는 보도블럭에 하자로 인하여 걸려 넘어지는경우도 발생됩니다.
손해 사정
<배상책임> "다른사람의 신체나 재물에 손해를 끼침으로써 볍률상의 책임을 졌을 때 입은 손해를 배상하는 보험" <영조물> 국가 및 공공단체 또는 그로부터 특허를 받은 자가 계속적으로 공공목적을 위하여 제공하는 인적 또는 물적 시설 개인소유가 아니라 나라에서 관리하는 시설물의 하자로 인해서 발생된 손해를 보상하는 책임 보험입니다.
1. 넘어짐 사고 대처 요령
먼저 해당 사고가 발생되면 해당 지역의 구청이나 시청으로 전화하셔서 사고접수를 해줄것을 요구합니다.
각지자체마다 영조물 배상책임보험을 담당하는 담당자가 따로 있기에 접수방법과 처리방법등을 자세히
안내받고 사고접수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사고접수가 완료되면 사고내용을 담당하는 담당자가 배정되어 현장조사를 나오게 됩니다.
현장조사를 담당하는 담당자가 판단하여 법률상 배상책임이 발생될 것으로 판단이되면 조사가 끝난후 영조물배상책임보험접수 안내를 피해자에게 통보하게 됩니다.
두번째 대처방법으로는 현장사진을 잘 남겨놓는것이 중요합니다.
위에 보이는 해당사진은 실제 출퇴근 시간에는 보도블럭에 기름이 흘러 미끄러운 상태였고 피해자분은 이를 보지 못하여 보행중 그대로 넘어지는 사고가 발생된 것입니다.
넘어지고 나서 피해자분은 추후 추가적으로 발생될 사고를 대비하여 구청에 전화를 하였고 도로교통과에서 직원이 나와 현장을 봉쇄하는 작업을 진행하였습니다
2. 손해사정 필요성
보험접수가 되면 그다음은 어떻게 해야할까요.
배상책임같은 경우 교통사고와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안됩니다.
이유는 바로 치료비 지불보증입니다.
교통사고같은 경우는 해당 보험사에서 치료비 지불보증이 되어 과실이 없다면 100% 치료비 지불보증을 해주게 됩니다.
하지만 배상책임에 경우 지불보증이 되지않고 먼저는 본인부담으로 치료를 진행하고 추후에 보상을 받으실 때 다시 돌려받는 형식으로 진행됩니다.
수술적인 치료없이 경미한 사고에 경우는 부담이 되지않지만 수술적인 치료가 필요한 골절이나 파열 같은 경우는 부담이 될 수있습니다. 또한 치료비 부분 외에 추가적인 보상부분을 받기 위해선 반드시 후유장해 진단평가를 통하여 손해액을 산출하여야합니다.
배상책임은 피해자가 피해입은 것을 직접적으로 입증하여야 합니다.
아무리 충분한 치료를 받는다 하여도 이로인해 생기는 후유증은 발생 할 것이고 후유증이 남는 것인지에 여부는 스스로 판단하지마시고 전문가에게 후유증에 대한 예상여부와 그 후유증으로 인한 손해액 사정을 확인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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