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포스팅의 주제는
"교통사고 후 상대방이 책임보험만 가입되어있을 때 무보험차상해 진행" 입니다.
무보험차상해는 무엇인가
<자동차 보험 약관> 무보험 자동차에 의한 상해 제17조 [무보험 자동차에 의한 상해]에서 보험회사는 피보험자가 무보험 자동차로 인해 생긴 사고로 죽거나 상해를 입은 때 그로 인한 손해에 대해 배상의무자가 있는 경우에 이 약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 |
즉, 피해자의 보험회사에서 가해자 대신 먼저 보상해준다는 뜻이며 추후 피해자(피보험자)의 보험회사는 가해자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는 방식입니다.
무보험차상해 가입여부는 어디서 확인할 수 있는가?
나의 자동차 보험 약관에서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요즘은 자동차 보험 가입 시 무보험차 상해를 기본적인 특약세팅으로 되어있습니다.
만일 자동차보험가입이 되어있지 않은 가족이 있다면 피해자의 가족 자동차 보험으로 진행 가능하니 이 점 또한 꼭 기억해두시면 좋겠습니다.
무보험차상해는 어떠한 때 사용하는 것인가?
▶ 뺑소니 차량에 사고 발생
▶ 상대방 자동차보험이 대인1(책임보험)만 존재할 때(오토바이 등)
이 두가지 경우에 해당이 될 때에 무보험차상해를 접수하여 보상진행이 가능합니다.
<사고와 보상 예시> 피해자 A 씨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중, 가해자 B 씨의 오토바이에 부딪히는 사고가 남. 피해자 A 씨의 과실은 0%였으며, 가해자 B 씨는 책임보험에만 가입한 상태. 이런 경우 A 씨는 가해자 B 씨의 책임보험 한도 내에서 치료비 등을 보상받고, 그 외 초과되는 손해에 대한 보상은 피해자 A 씨의 자동차 보험에서 무보험차상해를 접수하여 보상 진행. 이때, 가해자 B 씨의 자동차 보험회사의 지급결의서 또는 경찰 신고가 되었다면 교통사고 사실 확인원 둘 중 하나를 발급하여 피해자 A 씨의 보험사에 제출하여 사고 입증을 한다. |
무보험차상해 보상하는 항목
보상항목은 일반적인 대인II(종합보험)와 동일
-위자료
-휴업손해
-상실수익
-기타손배금
-장례비
-개호비 등
피해자가 해당이 되는 항목에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대인II(종합보험)와 무보험차상해의 다른 특이점
위 말씀드렸듯 보상하는 항목은 동일하나,
그 성격이 다르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교통사고 - 가해자가 대인II(종합보험)이 있는경우에는 '가해자 보험회사가 피해자에게' 보상합니다
무보험차 교통사고 - 가해자가 대인I(책임보험)만 있는경우 '피해자의 보험회사가 피해자에게' 보상합니다
즉, 피해자의 보험회사는 피해자에게 보상처리를 먼저 해주고 자신이 손해본 손해액에 관하여서 가해자에게 구상권을 청구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보험차상해는 구상권 청구사건이며 피해자의 확정적 서류로만(향후치료비 인정X) 검토하여 보상 진행이 가능하다는 점 참안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블로그의 정리
무보험차상해란
피보험자가 무보험자동차로 인해 생긴 사고로 죽거나 상해를 입은 때 그로 인한 손해에 대해 배상의무자가 있는 경우 보상해주는 특별약관
가입여부확인
피해자의 자동차보험에서 확인 가능하여
가족들의 자동차보험에서도 접수 가능
사용시기
가해자가 책임보험만 가입되어있거나
뺑소니일 경우에 사용가능
보상항목
일반적인 교통사고와 동일한 보상항목
특이점
피해자의 보험회사가 가해자에게 구상권을 청구하기에 확정적 서류로 검토하여 손해액 산정
(예정, 예상은 인정 X)
오늘은 무보험차상해에 관련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모르면 손해보게 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오늘의 포스팅을 작성하게 되었는데요
저희 로이드 손해사정법인은 보상을 받아야하는 분의 정당한 권리에 대해 최선을 다하여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자신이 이러한 경우에 해당이 되신다면 반드시 손해사정전문가와 상담하여 자신의 사건을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어가시길 바라며
오늘의 포스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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