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 사례는 교통사고 발생 시 가해자가 책임보험을 가입하고 있다면 어떻게 처리 해야하는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번 의뢰인분은 사고는 차량의 동승객으로 보조석에 앉아 계셨던 상황이었습니다.
같은 차량에 탑승객이자 운전자 분의 졸음운전으로 4중 추돌사고가 발생했는데요.. 피해자분은 가족과는 아니었기 때문에 타인에 해당하여 자동차 보험을 접수하게 되었고, 안타깝게도 운전자분이 대인1(의무보험)만 가입하고 있어 어쩔 수 없이 대인1으로 처리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잠깐! 왜 무보험차 상해는 안 썼을까? 하고 궁금해하셨겠지만 피해자분의 가족 누구도 운전하는 분이 없으셨습니다. 그래서 정말 어쩔 수 없는 상황이지만 대인1으로 처리하게 되었죠,,,
하지만 대인1 책임보험이라고 법률상 손해배상비용을 못 받는 건 아닙니다! 충분하진 않지만 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의뢰인은
1. 상완골 몸통의 골절
2. 이마의 표재성 손상으로 10cm 넘는 흉터
진단을 받았습니다.
위에 보이는 사진은 팔꿈치 위 쪽 뼈 어깨 바로 밑에 있는 뼈로 상완골이라고 하고 상완골의 중앙이 골절 되어 몸통의 골절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진에서 보이는 것과 같이 이마에 아주 큰 흉터가 생기셨죠?
여자분인데 큰 흉터가 생겨 스트레스도 많으시고 트라우마도 생기게 되어 정말 안타까웠습니다.
이 환자분의 상태를 토대로 저희는 팔에 대한 후우장해와 얼굴 흉터에 대한 후유장해를 각각 평가 받았습니다.
상완골 골절에 대해서 맥브라이드 항목에 대하여 장해를 평가 받았고, 환자분이 신경손상이 의심되어 근전도 검사를 통해 신경손상에 대해 노동능력상실 평가도 받게 되었습니다.
1. 주관절 Ⅱ-D 13% 영구장해
2. 말초신경 Ⅰ-B-1-b-(1) 22% 한시 5년
2. 말초신경 Ⅰ-B-3-a-(1) 14% 한시 5년에 대한 장해 평가를 받고
대인 1 책임보험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을 따르기 때문에
12급 6항. 한쪽 팔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장애가 남은 사람에 해당하는 장해를 평가 받았습니다.
얼굴 흉터에 대한 장해 평가는 국가배상법과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맞게 제 7급 12항 외모에 현저한 추상이 남은 자로 노동능력상실률은 60%에 대하여 평가 받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후유장해를 근거로 하여 손해사정을 진행하였고 피해자분은 객관적이고 공정한 손해액을 지급받게 되었습니다.
대부분의 피해자분들이 대인1(책임보험)으로 처리하게 되면 올바른 배상을 받지 못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적절한 근거를 제시하게 된다면 여러분의 권리를 찾으 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곁에는 로이드 손해사정법인이 있습니다!!
로이드손해사정법인 최인영 010-5896-5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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