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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병변장애등급 및 보험청구 전 체크할 사항 총정리!!




뇌병변장애의 의미

기저에 뇌에 관련한 질병 (뇌졸중, 뇌성마비 혹은 상해로 인한)을 일으킬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가 결국 그것이 장애를 일으킨 경우-


이러한 질병 때문에 장애가 발생하고 걷기 힘들거나, 생활을 하는 데에 있어서 제약이 있을 만큼 어딘가에 장애가 발생한 것을 의미합니다.






영유아 뇌성마비 보상


후유장해로 인한 보험금을 청구할 때에는 계약자의 신체적 상황 외에도 장애를 발생시킨 원인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검토해 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보험회사마다 보상하는 내용이 다르며 특약에 따라서도 보상 결과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영유아 뇌성마비


출산 전


약물중독, 탯줄/태반 이상, 방사선, 대사 관련 질병, 산모의 감염 등


출산


비정상적 분만, 태아 질식, 난산, 조산 등


출산 후



물론 보험의 종류가 다양하지만 주로 보험사와 다툼이 일어나는 것이 어떠한 경우인지 정리해 보았습니다.


상해로 인해 뇌진탕 출혈 등으로 장애가 생길 수 있으며

영유아기 때 뇌성마비로 인한 장애가 생길 수 있겠죠


어떤 경우이든 후유장해 보상을 받으려 하시는 거라면 주치의에게 상당 기간 계속 치료를 받은 기록이 있어야 하며 이 분에게 후유장해 진단서를 받아서 보험사에 제출하셔야 합니다.


또한, 장애인복지법상 등급에 따라서 질병 고도 장애 생활자금/ 질병 특정 고도의 명칭으로 해당 내용이 명시되어 있는 특약에서 보상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장애의 정도

뇌 병변에 관련한 장애 등급은 2019년 변경되어 급수에 따른 것이 아닌, 경증장애 중증 장애(심하거나 가벼운 정도 차이)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장애인의 분류]



뇌병변으로 인한 장해는 외부 신체기능의 장애로 들어가면서 뇌 손상으로 인해 복합적인 장애를 얻게 된 경우입니다.



장애판정을 받을 수 있는 '때'

일반적 개인보험에서 후유장해 보상은 대부분 비슷합니다. 일반 상해에서도 마찬가지며 뇌졸중이나 뇌성마비, 사고로 인한 뇌 손상 등으로 장애가 생겼다는 증빙은 6개월간 계속 치료를 받아온 내역이 있어야 하며 이 이후에 장애등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등급

장애의 등급은 당연히 계약자의 상태의 정도에 따라 구분되겠죠.


이것을 체크하는 항목이 있어 (화장실 이용 배변 배뇨 옷 입기 벗기 목욕 몸치장 식사 등) 항목 당 평가점수를 합산해 등급이 나누어지게 됩니다.


영유아기의 뇌성마비 역시 심한가 심하지 않은가 하는 기준을 두고 평가를 하게 됩니다.


이에 대한 주치의의 소견서를 받아 국가기관에서 장애등급을 받은 후 최종적으로 보험금을 청구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문제가 되는 것은 가입자의 보험 특약입니다. 장애등급과는 전혀 무관하게 장애 분류 표의 기준으로 보상되는 특약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장해에 관련한 보상을 받을 때에는 이것을 먼저 생각해두셔야 하겠죠.


이러한 특약으로 보상받을 경우 필히 후유장해진단서가 있어야합니다.



장해의 분류

지급률

1) 신경계에 장해가 남아 일상생활 기본동작에 제한을 남긴 때

2) 정신행동에 극심한 장해가 남아 타인의 지속적인 감시 또는 감금상태에서 생활해야 할 때

3) 정신행동에 심한 장해가 남아 감금상태에서 생활해야 할 때

4) 정신행동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대중교통을 이용한 이동, 장보기 등의 기본적 사회 활동을 혼자서 할 수 없는 상태

5) 극심한 치매 : CDR 척도 5점

6) 심한 치매 : CDR 척도 4점

7) 뚜렷한 치매 : CDR 척도 3점

8) 약간의 치매 : CDR 척도 2점

9) 심한 간질발작이 남았을 때

10) 뚜렷한 간질발작이 남았을 때

11) 약간의 간질발작이 남았을 때

10~100


100



70


40




100

80

60

40

70

40

10


뇌 손상으로 인한 장애에 대해 개인보험에서는 [신경계 장해]로 봅니다. 아예 걸을 수 없을 때 100퍼센트 장해라고 봅니다. 걸을 때 10퍼센트 장해는 절뚝이며 걷는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위에서 말씀드렸듯이 일반적으로는 질병이 발생한 후 6개월 뒤에 장해판정을 받아야 되지만 환자분께서 장해가 호전되고 있는 상태라면 6개월 더 판정 시점을 늦추어야 할 수도 있고 애매한 경우 최장 1년 6개월 후까지도 지속적인 치료기록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유의사항


보험금 청구 전에는 당연히 현재 가진 질병이 내가 가입한 보험에서 보상해 주는 사건인지 알아보셔야 합니다.


조심하셔야 할 부분은 아기가 출산하면서 뇌성마비가 생긴 경우 보험사에서는 뇌성마비의 원인이 선천적인 것은 아닌지 면밀하게 조사할 것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비 없이 그냥 청구하실 경우 보험금 지급거절될 수 있습니다.


뇌성마비에 관련한 내용뿐만 아니라 일반 개인보험 청구에 있어서도 보험사가 검토하는 내용은 매우 복합적입니다.


계약자의 몸 상태는 물론, 사고 내용, 선선적으로 건강상의 문제가 있었는지, 어떤 직업이었고 위험 계통의 직업고지의무를 지키고 보험 가입한 것이 맞는지 등입니다.


물론 보험 가입자마다 모두 정도가 다르고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하나의 포스팅으로 여러분의 갈증을 다 해소해 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러나 무료 전화상담이 언제나 열려있으니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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