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영웅 손해사정사 입니다.
넘어지거나 교통 사고 등으로 꼬리뼈(미추,미골,천추) 등이 골절되는 경우아 종종 있습니다.
개정약관 이전인 2018년 4월까지의 보험에는 꼬리뼈도 척추체의 일부로 해석하여 보상을 해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이후 약관이 개정되어 천추1번 미만 뼈들은 체간골 장해로 평가하는 방식으로 바뀌었지요!
그렇다는 얘기는 개정전인 18년 4월 이전 보험들은 아직까지 보상을 받을수 있는 길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어떤 보험사는 보상해주고, 어떤 보험사는 보상 해주지 않는 일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다수의 사건 경험을 바탕으로 보상을 받을수 있는 보험사와 받지 못하는 보험사. 또는 지역별로 급부가 다른경우등 많은 실경험 사례를 바탕으로 최적의 결과를 만들어 냅니다.
꼬리뼈 골절은 골절이 되었나 싶을 정도로 경미한 경우가 많으며 선상 골절이 된경우가 흔합니다.
X-ray 상 확인이 어려운 경우가많아 CT촬영 영상으로 판독하는 경우가 많지요!
3d CT 와 Xray에서도 골절선 확인 불가.
CT상 골절 이제 보이시나요?
Co2 segment 골절 확인 되시나요?
이렇게 작은 골절만 있어도 후유장해 보상이 가능합니다. 이런 내용을 모르는 피보험자및 계약자 수익자들은 본인이 받아야할 후유장해보험금을 받지 못한채 보험사 좋을 일만 시키는 경우가 되는것이지요.! 후유장해보험금이란 신체에 남아있는 영구적인 정신 또는 육체의 훼손상태로서 더이상의 치료효과를 기대할수 없는 고정상태를 말합니다. 하지만 이런 약관이 설명이 대부분의 보험계약 자에게는 쉽게 이해가 가지도 않고 너무 나도 어렵겠지요.!
그래서 저희같은 손해사정사 들이 있습니다.
이런 장해 상태는 전문의 또는 주치의 등의 후유장해진단서를 근거로 손해사정하여 인정 받을수가 있으며 이런 일 또한 저희 손해사정사들이 쉽고 간편하게 진행할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습니다.
꼬리뼈 골절이 되었거나 척추등 신체의 일부가 골절 또는 파열 되어 수술적 치료나 보존적 치료를 받게 되는 경우는 꼭 손해사정 전문가와 상담을 받아 보시길 바래 봅니다.!
윤영웅 손해사정사 010-3576-6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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