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성알콜중독이란?
술을 과다하게 마시면서 발생하는 모든 증상을 일컫습니다.
이러한 증상으로 인해 사망까지 이어진다면, 대부분 급격하게 사망한 일반적 소견을 보일 뿐 명백하고 확실한 소견이 없기 때문에 보상 받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유족 분들께서 허락을 하여 '부검'을 한다 하더라도 위장에서 나오는 음식물에서 알코올 냄새가 나는 정도로는 결과에 큰 도움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알코올 섭취로 사망을 할 정도라면 치사량이 5-6mg/kg이며, 농도가 0.40% 이상인 경우입니다.
그러나 이미 만성적인 소모성 질환, 심장질환 또는 관상동맥경화증 등의 질병을 가지고 있었다면 이러한 수치보다 더 낮아도 사망할 수 있겠지요.
상해 또는 재해사망은 기저 질병으로 인해 더욱 불리할 수도
상해 재해 사망보험금을 받을 때에 오로지 과음했다는 이유만으로 보험금 지급일 면책(거절) 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 때엔 전문가와 상의하셔야 합니다.
면책(보험금 부지급) 원인
알코올 중독으로 인해 사망한 경우 지급 거절이 되는 원인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1-3. 상해 사망 특별약관 제1조 (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험 증권에 기재된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이하 [보험기간]이라 합니다) 중에 상해의 직접 결과로써 사망한 경우(질병으로 인한 사망은 제외) 보험 증권에 기재된 이 특별 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을 사망보험금으로 보험수익자에게 지급 |
제5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해당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보통 보험 약관의 일부입니다.
상해사망 보험금 지급은 말 그대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했을 때'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질병 제외) 따라서 상해로 사망했다는 것을 '입증'해야 되겠죠.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의 신체를 해한 경우는 보상에서 제외됩니다.
손해보험사에서 상해사망에 해당되는 사건은 [급격/우연/외래]가 충족되어야 합니다. 알코올중독. 즉 과음이 보상을 해야 하는 손해에 해당되는 것인지, 아주 옛날부터 분쟁은 계속 되어왔으며
망인이 과음한 이후 일어날 일에 대한 어떠한 목적이 있었거나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던 신체 질환과 합해져 사망한 것으로 확인된다면 당연히. 보험회사에서는 이에 대한 지급은 어렵습니다.
기존에 질병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는 것을 가정하고, 부검 결과가 급성알콜중독이라는 것으로 결과가 나온다면
재해사망 또는 상해사망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그러나 이것으로 무조건 지급을 한다는 것이냐 하면 그건 단정 지을 수 없습니다.
보험사는 망인이 술을 마시게 된 원인을 파악하려 할 것이며 그 원인과 과음에 관계가 있으면 이러한 내용조차 미지급, 면책의 소지가 되어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급성심장사가 방해할지도
해부학적으로 심장의 병변이 있고 없고의 관계없이 사망한 시간이나 양상을 예상하지 못한 상황에서 급성 증상으로 1시간 내에 의식이 사라짐과, 외부의 원인 없이 사망한 경우입니다.
과음에 의한 사망 가능성이 있으나 심장에 의한 사망 가능성을 감안할 수 없다는 부검 결과에 나온다면 이것은 재해나 상해라 보기 힘들므로, 보험사에서 피보험자의 사망 이유에 대해 유족 측에서 명백하게 입증하라고 요할 것입니다.
(다) 재해 분류 표 상의 해당 항목 따라서 망 조 OO의 위와 같은 사망사고는 보험약관상의 재해 분류 표 26항의 '의도 미확인 사건' 중 한국 표준질병, 사인분류 항목 Y15'알코올에 의한 의도 미확인의 중독 및 노출' 항목에 해당하는 사고라고 할 것이고, 이 사건 사고가 망 조 OO의 고의에 의한 사고가 아닌 이상 한국 표준질병, 사인분류 분류 항목 분류번호 X65의 '알코올에 의한 자의의 중독 및 노출'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
위의 판례 내용은 과음을 한 것 그 자체로 고의이니 보험사에서는 [알코올에 대한 자의 중독, 그리고 노출]이므로 이는 보험금 부지급 사유인 X65에 해당된다는 내용입니다.
보험금 청구권자가 급성알콜 중독 때문에 상해 재해로 사망했다는 것을 입증해야 하는 것이 상당히 까다롭죠. 이 까다로움을 보험사에서는 활용하는 것입니다. 확실한 입증은 종합적 검토를 필요로 하죠. 이것을 개인이 하는 데에는 아무래도 무리가 갑니다.
사망보험금 지급하기엔 다소 내용이 부족하다는 보험사 측과 싸워야 하는데, 그러려면 보험금을 청구한 쪽이 보험사를 이길만한 자료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뜻이 되죠.
처음부터 명쾌한 자료를 가지고 계신 것이 아니라면 전문가와 상의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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