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이 글을 읽으시는 분들은 몸과 마음이 모두 편안하지 않으시리라 예상하면서 먼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어떤 사고든, 건강을 먼저 회복하셔야 하는데 행정적으로 서류 정리하셔야 할 일들이 정말 많을 것입니다. 오늘은 사고를 해결하는 과정 중에서 의뢰인 분들의 많은 질문을 받고 있는 형사합의금의 기준에 대해서 정리를 좀 해드리려 합니다.
교통사고형사합의금은 가해자 입장에서도 피해자 입장에서도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검색창이나 지인들을 통해서 물어봐도 시원한 대답들이 안 나왔을 텐데요,
물론 사건의 중심에 계신 분들을 직접 만나지 않은 상태에서 백 퍼센트 다 설명드리긴 어렵지만 통상적인 형사합의금의 기준을 정하는데 필요한 기준금액을 최대한 알려드리겠습니다.
형사·민사·행정
사고가 일어난 데에 과실이 크신 분이 일반적으로 가해자가 되겠고 그 경우 가해자는 형사, 민사, 행정적 도합 세 가지에 대한 책임을 지셔야 합니다.
가해자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따라 자동차 종합보험. 그러니까 대인 1 대인 2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 인명피해가 있는 사고를 낸다 하더라고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다만 12대 중대 과실이나 뺑소니, 사망 등의 사고를 발생시켰다면 종합보험을 가입해도 형사 처분을 피할 수 없게 됩니다.
피해자의 경우 민사적인 보상은 가해자가 가입한 자동차보험 대인2에서 전액 지급 가능하기 때문에 민사적인 이야기는 다음에 이어지는 글에서 상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합의금=돈>이 중요하고 가해자 입장에서는 <형사 합의서=서류>가 포인트입니다.
만일 가해자가 12대 중과실 등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자동차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무보험이라든가 책임보험만 가입했다면 위에서 말씀드렸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형사처분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첫째, 종합보험에 가입하고 12대중과실 등에 해당하거나
둘째, 책임보험만 가입 또는 무보험인 경우라면
사고 상황과 피해자의 피해 정도 또는 동종 전과가 있는지 없지에 따라서 약식기소(벌금, 기소유예)가 되거나, 음주 등 좀 더 무겁게 가게 되면 구속이 될 수도 있습니다.
가해자가 자동차보험에 더하여 운전자 보험에 별도로 가입되어 있고, 형사합의서가 필요하다면 "가입시기"에 따라 3천만 원부터 1억 3천만 원까지 "가입 금액"에 따라 형사합의금을 해결할 수 있게 됩니다.
*운전자 보험도 주의할 점과 설명할게 많아 꼭 추가로 포스팅하겠습니다. 운전자보험 형사합의하기 편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가해자가 형사합의서를 받기 위해 애쓰는 이유는 피해자 측에서 가해자를 처벌하기를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보이면 국가에서도 이 뜻에 따라 가해자를 처벌하지 않기도 하는데 이것을 '반의사 불벌죄'라고 합니다.
반의사불벌죄에는 여러 가지가 있으나 가장 대표적인 것 중의 하나가 교통사고 과실 상해죄입니다.(*사망사건의 경우에는 반의사 불벌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형사합의의 주체를 피해자라고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형사합의를 할지 말지를 결정하는 것은 가해자입니다. 피해자가 합의에 응하려 해도 만일 가해자 측에서 경제적으로 능력이 없는 등, 몸으로 때우겠다는 식으로 나온다면 합의 자체를 할 수 없습니다.
형사사건의 경우 경찰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담당 수사관이 가해자에게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합의하는 것이 좋다고 알려줍니다. 또한, 경찰의 수사기록이 기소 의견으로 검찰로 넘어가면 검찰의 상시기구인 형사조정위원회에서 형사합의를 하라고 권고 및 중재, 합의금 조정 등을 하게 됩니다. 이런 과정들 속에서 가해자는 본인이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는 것을 확실히 알게되기 때문에 웬만해서는 거의 합의 의사를 비추게 됩니다. 처벌을 감경 받기 위해서는 합의를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본론으로 들러가서 형사합의금 기준은 이렇습니다.
2024년 기준에서 정확한 사고 내용을 파악하지 않고 형사합의금의 기준을 제시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지만 로이드손해사정법인에의 24년간 쌓인 경험과 사례로 기준을 제시하겠습니다.
첫째, 부상의 경우(상해사고)
12대 중대과실 등으로 인피 사고를 냈을 때 피해자의 진단서로 주당 피해 금액을 산정하는 공식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흔히 이야기하는 "전치 몇 주이다, 주당 합의금이 얼마다"라는 것에서 '주'수는 초진 시 나오는 진단 주수를 의미합니다. 간혹 오해를 하시는 분들이 초진 후 재진, 추가 재진들을 모두 합산하려 하시는 경우가 있지만 초진 시 나오는 주 수만 생각하시는 게 맞습니다.
예) 초진에 흉부외과 4주, 성형외과 3주, 정형외과 12주가 나왔다면 기준 주수는 '12'주가 됩니다
일반적으로 상해 사고에 대한 형사합의금은 주 80만 원~100만 원 사이에서 합의합니다.
둘째, 사망사고의 경우
사망사고에서는 망인의 연령에 따라 기준이 다릅니다.
통상의 경우 : 5000만 원 내외
70세 이상의 노인 : 3천만 원~5천만 원
아동 : 1억 내외
위에 제시한 금액은 오직 전문가의 의견이며 가해자의 운전자 보험으로 처리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제시한 기준입니다만 이러한 기준의 근거는 운전자 보험의 형사합의 지원금에서 유추할 수 있습니다.
운전자 보험에서 2019년까지 이전에는 인명피해에 대한 형사합의 지원금이 3천만 원 수준이었지만 이후 1억에 달할 정도로 한도가 상향이 되었고 2022년 시점으로는 1억 3천만 원까지도 지원액이 상향되었습니다.
이러한 운전자 보험의 보상기준은 현실적으로 가해자와 피해자가 형사합의를 하는 금액을 커버하기 위한 것이기에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만일 가해자가 1억 3000만 원의 운전자 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의 나이가 통상의 나이라면 또는 노인이라면 해당 분야 전문가와 상담하여 한도 금액을 다 받을 수 있도록 형사합의를 진행하여야 합니다. 이 부분은 운전자 보험으로 형사합의하기에서 다시 자세히 다루겠습니다.
정리 요약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자면 사고가 나면 피해자는 먼저 가해자가 운전자 보험에 가입해있는지 경제적으로는 어떤 상태인지 파악하셔야 합니다. 인명피해가 난 사건이 일어났어도 가해자 측에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태라면 약소한 금액으로 합의를 해야 할지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무리한 금액을 요구하는 피해자
간혹 사고의 크기와 맞지 않는 무리한 금액을 요구하는 피해자도 있긴 합니다. 이런 경우 가해자가 형사합의를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법원에 변제 "공탁"이라는 것을 거실 수 있습니다. 피해자 입장에서는 공탁을 피하는 것이 좋다는 말씀을 드리며 공탁에 대해서도 복잡한 권리관계가 생기므로 공탁에 대해서는 따로 자세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형사 합의서
원칙적으로, 형사합의 과정에서 가해자가 지불한 형사합의금은 피해자의 치료가 종료되는 시점에서 피해자가 받게 될 보상금 총액에서 공제가 되는 게 원칙입니다. 그렇다면 피해자가 굳이 가해자와 합의를 해야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피해자가 보상액에서 형사합의금을 공제 당하지 않는 방법이 있는가? 네 있습니다. 가해자가 보험사에 가진 보험금 청구채권을 피해자가 양도받고 그 사실을 보험회사에 통보하면 됩니다.
이 때문에 형사 합의서가 중요한 것입니다만, 보통 검색창이나 검찰청, 경찰서에 편의상 비치되어 있는 서식은 위에서 말씀드린 공제와 관련한 약정 문구가 없기 때문에 이것을 모르고 쓰셨을 경우 피해자가 형사합의금을 공제당하는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어지는 포스팅에서 합의서를 쓰는 요령과 서식에 대해서 더욱 심도 있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야기의 주제는 교통사고형사합의금의 기준이 부상의 경우 초진기준 진단주수당 80~100만 원, 사망사건의 경우 나이에 따라 3000만 원에서 1억 내외로 다르다입니다. 이어지는 포스팅에서는 운전자 보험으로 형사합의금 지급받기, 가해자가 공탁을 고려할 때 대처방법 그리고 형사 합의서는 어떻게 써야 하나를 추가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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