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로이드손해사정법인 이민희 입니다.
"정부보장사업"들어는 보셨나요? 자동차사고와 관련해서 사고이후 처리하는 과정에서 보장받으시는 제도인데요.
자동차손해배상 / 정부보장사업은 ....> 자동차사고로 인해 피해자가 보상을 받으려고 알아봤는데, 억울하게 보상을 받을 수 없는 상황에 놓인 경우.... 보상받을 길이 없다고 포기한다구요?! N0~!!!
피해자가 최대한의 피해 보상을 받을수 있게 자동차손해배상 / 국가에서 실행하는 정부보장사업이 든든하게 우리 곁에 있습니다.
그런데 , "정부보장사업"에 해당되는 분들은 어떤경우가 있을까요?
뺑소니사고로 인해 사고를 당한 피해자분들 | 자동차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차량으로 사고를 당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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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난차량으로 인해 사고를 당한 피해자분들 | 국제연합군대가 보유하는 자동차사고로 피해를 보신분들 |
미합중국군대가 보유하는 자동차사고로 피해를 보신분들 | 도로교통법상 제2조제1항 소정의 도로가 아닌 장소에서만 운행하는 자동차사고로 피해를 보신분들 |
외국인분같은 경우는 해당사항이 안되실수도 있지만 국토해양부장관이 지정하는 자가 보유하는 자동차사고로 피해자가 견인되어 육상을 이동할 수 있도록 제작된 자동차로인해 피해를 보신분들 | |
그렇다면 보상의 금액도 중요하겠죠?
* 사망시 최하 2천만원에서 최대 1억까지 보상을 해주신대요.
* 부상시 최대 2천만원까지 보상을 해주신대요.(단, 부상정도에 따라서 급수별 지급이라는점 !!)
* 사고로 인해 후유장해가 발생할 경우는 최대 1억원까지 지급 해주신대요.(단, 장애정도에 따라서 급수별 지급이라는 점!!)
"정부보장사업"신청을 하실 경우 진행상황은 어떻게 될까요?
* 사고접수를 먼저하셔야겠죠? -> * 피해자가 어떠한 피해를 보았는지 서류및 내역서를 제출해야겠죠? -> * 보상금을 어디에서 지급을 할지 보험사 확인이 들어가겠죠? -> * 보상금이 얼마가 되었는지 결정되었다는 통지서가 발송되겠죠? -> * 손해보상금이 피해자분께 지급이 되겠죠?
순서는 이렇습니다. 만약 지급절차 부분에서 진행이 원활이 안될경우는 아마도 구상권 청구라던지 구상권 행사가 진행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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