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쓰는 글은 굉장히 가벼운 주제를 가지고 있지만 많은 분들이 답답해 하시는 내용을 다룹니다.
바로 사고의 상대방이 피해자라고 우기면서 교통사고 보험접수를 안 해주는 경우, 가해자임을 인정하고 사고현장에서 보험 처리하기로 약속하고도 이후 연락이 안되는 경우, 또는 적반하장 식으로 명백한 가해자가 차대차 쌍방과실이라고 우기며 보험접수를 하지 않을 때 등등 어떻게 해야하는지 시원하게 알려드립니다.
첫째, 사고난 곳의 관할 경찰서에 고소장을 내서 강제로 사고처리를 진행한다.
둘째, 가해자 차량번호를 모를 경우 피해자 자동차 보험사에 무보험차담보로 사고를 접수해 보험처리 한다.
셋째, 가해자 차량번호를 알 경우 피해자의 보험사에 자상 또는 자손담보로 사고를 접수하고 보험처리 한다.
경미한 사고의 경우 경찰에 신고 하지 않고 보험처리 하기로 약속한 후 헤어지기도 하지만, 약속을 어기고 접수하지 않는 일도 종종 있습니다. 혹은 접수를 했다가 취소를 하기도 합니다. 이런 일이 일어나는 이유는 가해자 측 과실이 100프로라 해도 피해가 경미하면 보험료가 할증되는 것을 꺼려해 자비로 해결하려 한다던지, 차대차 사고의 경우 헤어지고 여기저기 알아본 후, 본인이 피해자라고 우기면서 접수를 안 하는 경우입니다.
첫번째방법
가해자가 도망을 가서 특정할 수 없는 경우이거나 단지 보험처리를 해주지 않은 경우
경찰서에 바로 고소장을 접수하는 방법입니다. 사고 관할지에 직접 방문하셔도 되고 등기나 우편을 이용하셔도 됩니다. 고소장 양식은 경찰서에 비치되어 있고 인터넷에 검색을 해도 손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만일 양식이 없다면 '고소장'이라고 제목을 쓴 후 피해자와 가해자의 이름, 주소, 주민번호, 연락처 등을 쓰면 됩니다. 가해자의 정보가 없는 경우 차량번호를 씁니다. 그리고 나서 고소이유를 육하원칙에 맞추어서 진술합니다. 그리고 진단서 등 사고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것은 고소장을 제출하는 것이 사고신고는 아니라는 점 입니다.
고소장이 경찰서에 접수되면 사건을 배정 받은 수사관은 고소인을 통해 고소 내용의 사실관계 및 법률 적용 여부를 파악하게 됩니다.(고소인 조사) 이후 가해자를 출두시켜 상세한 조사가 이루어집니다. 가해자는 조사 당시에 잠정적 피의자의 신분인 참고인이 되었다가 사안이 명백해지면 <피의자>로 전환이 됩니다. 조사관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따라 보험가입증서를 경찰서에 제출할 것을 명합니다. 이때 보험처리로 끝나는 사건인 <공소권 없음>이나, 형사처벌 대상인 <기소의견>으로 수사를 종결해서 사건을 검찰로 송치합니다.
처음부터 보험처리를 해주었으면 간단할텐데 가해자가 이러는 이유에는 여러 상황이 있습니다. 특히 무보험인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피해자 본인의 보험사에서 처리하시면 됩니다만, 피해자는 이럴 때 보험료가 할증될까봐 걱정을하십니다. 그러나 보험사가 지급한 보상금을 가해자에게 다시 환수하기 때문에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것을 <구상권 행사>라고 합니다. 이런 권리가 보험사에 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보험료 할증이 되지 않습니다.
고소장을 접수해 가해자 쪽 보험으로 해결하는 것의 장점은 종합보험<대인2>이 무한으로 보상된다는 점, 또한 자동차보험약관 지급기준과 법원의 손해배상금 산정방법 중 더 높은 기준 쪽으로 보상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런 과정에서는 손해사정사나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저는 손해사정사이므로 당연히 손해사정사를 추천드립니다.
두번째 방법
가해자의 차량번호를 알고계시다면 내 보험 자상/자손 등으로 접수하시면 됩니다. 자손과 자상 둘 중 하나에만 가입할 수 있기 때문에 증권을 보셔야하겠으나 접수를 하게되면 안내를 받게 됩니다. 보험사는 가해자 차량번호 전산 조회를 통해 가해자 보험가입 여부를 알 수 있으므로, 내 보험사에서 먼저 내 피해보상을 해준 이후 가해자쪽 보험사에 구상권을 행사하게 됩니다. 이러한 매커니즘은 무보험, 자상, 자손 모두 동일하지만 각기 보상금액을 산출하는 기준은 다릅니다.
세번째 방법
가해자 보험회사에 직접 보상처리를 요구하는 방법입니다. 피해자는 상법 724조에 의해 가해자 보험사에 직접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방법을 먼저 권하지는 않습니다. 이유는 가해자 보험회사가 어딘지 알 못하는 경우가 많고, 안다고 해도 가해자가 보험처리를 원하지 않는다고 해버리면 보상받기가 더 어려워지기 때문입니다. 앞에서 말씀 드린 방법들이 더 빠르게 해결을 보실 수 있습니다.
유의사항
고소장 제출이 꺼려져 자차로 사고처리할 시 약간의 제약이 있습니다.피해자의 보험 자손담보로 처리하게 되면 약관에 미리 정해놓은 <부상급수, 장해급수>에 따라 보상받기 때문에 실제 손해액 모두 보상받기 어렵습니다. 또한 자상담보 기준으로 처리할 경우 가입금액에 따른 한도 및 약관 지급기준으로만 보상금을 산정합니다. 따라서 고소장 제출로 해결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Tip 자동차보험 최대한 유익하게 이용하려면 ?
자손보다는 자동차상해에 가입하시면서, 한도금액 또한 최대로 높게 설정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손과 자상은 보험료가 연간 몇 천원밖에 차이나지 않지만 뺑소니,무보험 또는 금번 사례처럼 보험처리 회피나 단독사고가 났을 때 몇 천만원의 보상차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책임보험은 대인1과 책임대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책임보험은 의무보험이기 때문에 대물한도 2천만원 까지 보상됩니다. 만일 이 금액을 초과하는 사고가 났을 경우 내 보험의 자차로 수리하시면 됩니다. 차대차 쌍방과실인 사고의 경우, 손해액을 분담해 처리하셔야 하며-자기 부담금에대한 이야기가 있으나 글로 다 쓰는 데에 한계가 있어 오늘의 포스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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