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포스팅 하려는 내용은 교통사고로 인해서 4주진단을 받을 경우 자동차 보험사로부터 합의금을 어떻게 받아야 하는지 설명 드리려고 합니다.
4주 진단은 주로 추간판탈출증(디스크) 또는 골절 등, 그 외에도 다양한 진단이 있는데요 교통사고로 4주 진단을 받게되면 자동차 보험회사에서 손해액을 어떻게 산정하고 지급하게되는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자동차 보험회사의 보상항목
· 위자료 · 휴업손해 · 상실수익액 · 기타 손해배상금 · 향후치료비 |
>위자료
위자료의 경우 부상급수 또는 장해급수에 따라 보상금액이 달라지고 둘 중에 더 큰 금액으로 산정하게 됩니다.
>휴업손해(입원일 수 X 급여의 85%)
휴업손해는 사고로 인해 입원하게 되면서 일을 하지 못하였을 때 보상을 받을 수 있는 항목입입니다.
하지만 개인마다 소득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 원청징수영수증 또는 급여명세표 등을 통해 소득에대한 입증을 해야 올바른 보상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상실수익
많은 보상항목 중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하는 게 바로 상실수익액입니다.
상실수익액이란 치료가 종결 된 이후에 후유증이 남았을 경우에 보상받을 수 있는 항목입니다.
하지만 후유장해가 남았다는걸 피해자가 보험사를 상대로 직접 입증을 해야하는데요
후유장해가 남았다는 걸 입증하려면 우선 치료 받은 병원에서 주치의에게 후유장해 평가를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주치의는 대부분 후유장해 평가에 호의적이지 않습니다. 의사는 치료의 전문가이지 평가의 전문가가 아니기도 하거니와, 본인이 치료한 환자에게 장해가 남았다는 것이 의사로서 유쾌하지 않은 일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상태에 맞는 평가를 해주지 않거나, 아예 거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예 시도도 못하고 포기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일반인의 입장에서 이런 상황들을 어떻게 대처를 해야하는지 어려운부분이 많기 때문에 꼭 전문가에게 상담을 받은 후에 진행하시는게 중요합니다.
>기타 손해배상금(8,000원 X 통원치료 횟수)
통원치료 1회당 8천원의 기타 손해배상금이 발생된다고 생각시면 됩니다.
>향후치료비
향후치료비는 보험사와 합의가 끝난 이후에 치료가 필요할 경우 발생하는 비용입니다.
예를들어 얼굴에 흉터가 남아서 레이저치료를 받아야 할 경우 성형외과에서 향후 치료비 추정서를 발급받아 보상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보상에 대해서 검색도 많이 해보시고 지인에게도 얘기를 하다보면
누구는 단순후미추돌로 얼마를 받았다더라 누구는 얼마를 받았다더라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요
모든 사고는 사고경위, 과실, 피해자의 나이, 소득, 기왕증, 진단명, 후유장해여부, 보험회사가 어디인지 등등 보상금액이 달라지기 때문에 정확한 건 전문가와의 상담으로 판단하실 수 있습니다.
올바른 보험금을 수령하시는 것은 환자분들의 당연한 권리입니다. 그 권리를 꼭 찾으셔서 좋은 결과들 이루셨으면 좋겠습니다.
Com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