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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후방십자인대 파열 장해급여 청구/ 심사청구 제출서류/ 보조기 착용




행정사 법인 로이드, 행정사 이보경입니다.

공무원 장해급여를 청구한 후 장해등급이 결정되었는데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심사청구를 하게 되는데요, 아래에서 경찰 공무원이 후방십자인대 파열로 #장해등급 결정 후 심사청구하여 장해등급이 결정된 사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찰 공무원, 후방 십자인대 파열

A 경찰 공무원은 공무 도중 사고로 후방십자인대 파열이 되어 요양신청을 하였으며 재건술을 시행 받았지만, 장해가 남아 장해급여를 청구하였습니다.



장해급여 청구

A 경찰 공무원은 후방십자인대 파열로 인하여 재건술을 받았으나, 퇴직 이후에도 장해가 남아 장해급여를 청구하게 되었습니다. 종합병원 규모 이상의 의료기관 해당 전문의가 발행하는 장해 진단서를 발급받아 장해급여를 청구하였습니다.




장해등급 판정 기준 공무원 재해보상법 中

● 다리의 장해 <중략…> 다리의 관절의 동요는 타동적이거나 자동적이거나에 관계없이 다음 기준에 따라 장해등급을 결정한다. 1. 노동에 지장이 있어 항상 고정장구의 장착이 절대 필요한 사람은 관절이 못 쓰게 된 사람으로 인정한다. 2. 노동에 다소 지장은 있으나 고정장구의 장착이 항상 필요하지는 않은 사람은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은 사람으로 인정한다. 3. 통상의 노동에는 고정장구의 장착이 필요하지 않으나 심하게 격렬한 노동을 할 경우에만 필요한 사람은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으로 인정한다.


심사청구 이유서

A 공무원은 공무원연금공단에 장해급여를 청구하면서 장해진단서 등을 함께 제출하였고, 결정기관인 공무원연금공단은 제12급 7호로 결정되었지만, 청구인인 A 공무원의 장해상태에는 적정하지 않아 심사청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장해급여, 심사청구

심사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제출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심사 청구서 1부 2. 심사청구 관련 입증서류 3. 대상 공무원과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1부




A 공무원의 심사청구 결과

A 경찰 공무원의 후방 십자인대 파열의 경우 심사청구가 받아들여져서 원래 받았던 장해등급보다는 좀 더 좋은 결과가 잘 나왔습니다. 보통의 경우, 직접 장해급여 청구 후 적정하지 않은 등급을 받았을 때에 심사청구를 하시기에는 어려움이 따르니 전문가와 함께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저희 행정사 법인 로이드에서는 공무원 장해급여 관련하여 꼼꼼하게 진단서 등을 검토하여 청구를 대행해 드리고 있으며, 결과가 적정하지 않은 경우에 심사 청구서를 작성 · 대행해 드리고 있으므로 공무원 장해급여 관련하여 문의하시면 친절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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