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추염좌 보험금 산정에 대한 이해를 도와드립니다.
경추염좌 (경부연부 조직 손상)는 대부분 교통사고에 의해서 과한 휘어짐과 꺾임으로 일어나는 손상입니다. 증상은 목 통증, 견갑골 사이(등부위)의 통증 등이 있습니다.
염좌라는 것은 연부조직이 손상되긴 했으나 주요 인대들의 구조에는 변화가 없으며, 가장 경미하고 흔한 진단명입니다. 급성 염좌는 토마스칼라 등의 보조기로 2주에서 4주 간 고정하는 것이 증상에 도움이 됩니다. 견인이나 도수치료는 오히려 악화될 수 있으니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이때 제대로 치료 받지 않고 만성 통증으로 남은 분들은 추간판이 손상되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보통 경미한 사고로 인한 경추 염좌의 경우 사고 당시엔 통증이 심하지 않았으나 며칠이 지나고 시간이 꽤 흐른 뒤부터 다친 부위가 경직되거나 힘들어서 2주 진단을 받고 치료를 하게 됩니다.
계속 아픈데 합의?
늘 애매한 것이 언제까지 아플지 모르는데 지금 당장 합의를 해버리면 이후에는 피해자 본인이 모든 치료비를 감당해야 합니다. 따라서 합의에 있어서는 굉장히 신중해야 합니다.
그러나 몇 주 치료를 받아보고 더 이상 증상 진행도 없고 많이 나아졌다면 실질적으로 병원에 다닐 필요가 없겠지요. 이런 때에도 계속해서 치료 명목으로 다니게 되면 비용과 시간을 날리는 것일 수 있고 경추 염좌의 경우 무거운 상처는 아니기 때문에 병원에서도 진료 횟수를 줄여버리는 경우도 많습니다.
때문에 보험회사와 이야기 해서 적절한 보상을 받을 수 있다고 예상되시면 일상으로 복귀하는 것이 낫다고, 개인적으로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합리적이고 똑똑한 합의
경추 염좌 뿐만이 아닌 모든 사건에 대해 합의를 할 때는 본인의 과실과 소득 수준 그리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보험의 증권에 따라서 적잖이 많은 차이가 발생합니다.
본인의 자동차 보험증권을 보시면 보장되는 여러가지 항목이 있습니다. 가해 상대방이 가입한 자동차보험에서 보상이 되지 않을 경우 자신의 보험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꼭 이 업계 종사자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합의를 위해 상대방 측 보험사에서 직원이 나오면 비용과 금액을 제시하게 되지만 피해자 입장에서는 고개를 갸우뚱하게 되죠. 얼만큼의 금액이 적정액인지 알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때 손해사정사들은 손해발생 사실의 확인(사고조사), 약관 및 관계법규 적용의 적정여부 판단, 손해액 및 보험금사정, 이와 관련한 서류의 작성과 보험회사 제출 그리고 보험회사에 의견을 개진하여 보상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유익한 정보가 되셨습니까? 비슷한 사례는 많으나 같은 사고는 단 한 건도 없습니다. 여러 정보를 접하시고도 여전히 나의 상처와 피해에 관련하여서는 익숙해지지 않죠. 지혜로운 사고의 마무리를 원하신다면 언제든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친절하고 마음이 시원해지는 상담을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로이드 손해사정법인 대표번호 : 1833-25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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