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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사고> 사고 후 어떤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





안녕하세요 로이드 손해사정법인 김대현입니다. ​​

옛날 CF 중 배달통 과 배달의 민족 을 기억하시나요? 아마 그 시점부터 인것같습니다. 배달업의 시장활성화가 엄청 커지게 됬죠! 그러다 보니 시장의 규모가 큰 만큼 교통사고고 사건에 대한 빈도수도 잦은데요 ​​ 오늘은 배달업이라면 필수인 오토바이 사고에 대해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유익한 시간이 되시길 바라면서 시작하겠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제가 손해사정하는 사람이기도 하면서도

이륜차를 참 좋아하는데요

제가 본 사고, 저에게 상담요청 사고들을

살펴보게 되면 크게 2가지 유형이로 나뉘게 됩니다.

경미한사고

또는

중상해사고

배달을 생업으로 하시는 분들,

취미로 즐겨타시는 분들 등

이륜차를 소지하고 운행하시는 분들의

사고를 보게 되면

정지되어 있는 차를 속도,방향 제어 못해 박거나

본인이 정지해 있었으나 차가 박거나

혼자서 달리다가 도로위를 슬립하여 슬라이딩하거나

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신호위반으로 사고난 경우는 대부분 중상해로 이어지니

특히 이륜차는 신호위반에 조심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러한 가볍고 무거운 사고들 속에서

본인은 어떤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우선적으로 우리는 한가지 짚고 넘어가야합니다.

이 고지의무, 통지의무가 무엇인가에 대한 것입니다.

보험 계약시 설계사 또는 보험사직원과 함께 계약을 진행 할 때에

이륜차 소지 또는 운행에 대하여 알릴 의무가 있다 는 것이

고지의무입니다.

보험 계약 당시 이륜차를 소지 또는 운행을 하지 않았으나

계약 후 이륜차를 소지 또는 계속적 운행이 발생한다면

보험사에게 통지해야할 의무가 있다는 것이

통지의무입니다.

(보험을 계약한 설계사가 아닌 보험사에게 전달!)

왠지 보험사에게 알리면 안될 것 같고

왠지 알리면 내가 더 손해볼 것 같은 느낌

저도 처음 보험계약할 때 느꼈습니다만

이 두가지 의무를 위반하게 되면

사고로 인해 보험에 대한 보상이 없으

보험금이 삭감되고

심한 경우에는 보험 해지가 됩니다


그러니 의무를 꼭 지키며 타는 것이 좋겠습니다!



위에서 말씀드렸듯

이륜차 사고는 크게 두가지로 나뉘는데

경미한사고와 중상해 사고로 나뉘어집니다.

<경미한 사고 일 경우>

경미함의 정확한 잣대는 없으나

입원주수와 진단명으로 어느정도 정해지게 됩니다.

크게 골절이 없고 인대가 파열이 되지않고

근육통 및 염좌의 진단과 2~3주 입원주수를 받게 되면

위자료 휴업손해 기타손배금정도가 형성이 됩니다.

위자료는 부상급수에 따라 보상금액이 정해져있고

휴업손해는 피해자의 급여의 입통원일수를 % 계산하여

나오는 보상금입니다.

<중상해 사고 일 경우>

골절이 되고 인대가 파열되어 움직임에 제한이 오게되며

일상생활에 불편함을 느끼거나 병원에만 있어야 할 정도인데요.

위 3가지는 같으나

가장 크게 작용하는 상실수익액이라는 것이 추가가 됩니다.

이것은 사고로 인해 후유증이 발생이 되고

이로 인해 후유장해보상이 가능하게 됩니다.

후유장해라는 것은

환자의 어느 부위에 어느정도의 부상의 정도와

어느정도까지 부상이 잔존하는지를 바탕으로 산정하게 됩니다.

후유증에 대한 측정방법도 부위별로 다르기에

아무래도 개인이 혼자 발급하시기에

적합한 진단서는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에 전문가와 함께 문제를 풀어나감으로써 피해자의 제대로된 피해,손해액을 보상받는것이 가장 이상적입니다. 이륜차에 대한 사고는 사고에 대한 종류가 많다보니 과실에 대해 논쟁도 많아 별 문제 없으시다면 치료비만 보험사에게 지급받아 끝내시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사고가 일어났으면 당연히 사고에 대한 피해,손해 보상을 받아야합니다. 오토바이 사고에 관련되어서 궁금증이나 문의사항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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