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의 글에서 교통사고 형사 합의금 기준에 대해서 이야기했고, 이번에는 합의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건 이후 만족할 만한 마무리 되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처리 과정을 순서대로 쓰고 있으니 바로 앞의 글부터 읽어주시면 더욱 좋을 것 같습니다.
검찰청 및 경찰서에 비치 되어있는 합의서 서식 쓰지 않기
편의상 기관에 비치되어 있거나, 가해자 분이 준비하신 민·형사상이라는 문구가 들어간 교통사고 형사 합의서 서식은 절대 쓰시면 안됩니다. 피해자 입장에서는 큰 손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지난 글에서는 상해사고와 사망사고로 나누어 합의금이 어떻게 되는지 말씀드렸습니다. 상해는 초진기준 주당 80만원~100만원 선이라는 것과, 사망했을 경우 통상 5천만원 내외(70세 이상 노인 3~5천만원/아동 1억내외)이지만 이러한 기준액 보다도 가해자의 경제적 상황이 더욱 중요하다는 것을 설명드렸습니다.
그 다음, 합의서를 써서 법원이나 수사기관 등에 제출하면 가해자는 형사처분을 면하거나 감경을 받을 수 있게되는데, 이때 합의서를 어떻게 쓰는지에 따라서 피해자가 자통차보험회사로부터 받게 되는 보상금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해자가 금전적으로 책임져야할 내용은 휴업손해, 치료비, 위자료, 향후 치료비 및 장해에 대한 상실수익액, 장례비, 기타비용 등이 있습니다.
소송에서는 휴업손해와 장해로 인한 피해를 <일실수익>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여기서 핵심은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지급하는 모든 금액을 앞서 말한 피해 항목과는 관계없이 모두 <손해액>으로 묶어버린다는 사실 입니다. 이것의 의미는 피해자가 받으신 합의금을 보험사에서 받게 될 총액에서 공제해 버린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결과를 피하시려면 합의서를 잘 알아보고 쓰셔야 합니다. 그렇게 하면 형사합의금과 민사합의금(가해자가 가입한 보험회사에서 지급하는)을 각각 모두 받으실 수 있습니다.
보상금 총액에 포함되어버린 합의금
형사합의금이 민사적손해액에 포함이 되어버리는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해당 내용은 조금 복잡하니 꼭 필요하신 분들만 봐주셔도 됩니다.)
가해자는 본인이 가입한 자동차보험의 피보험자가 됩니다. 피보험자란? :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는 사람
만일 가해자가 자신의 재산으로 먼저 합의금을 지급하게되면, 가해자는 자신의 보험회사에 지출한 합의금을 청구할 청구채권이 생기게 됩니다.
예를 들어보자면,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1천만원을 선지급했을 경우 가해자 또한 보험사에 1천만원에 대한 청구권이 생기게 됩니다. 가해자는 실제로 합의금을 줬다는 사실을 합의서로 입증할 수 있으며, 그것으로 보험사에서 해당 금액을 받을 수 있게됩니다. 여기서 피해자에게 불이익이 생기게 되는데요, 이로인해 피해자가 받아야할 보상총액에서 1천만원이 공제가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실제 본 손해만큼만 보상하겠다는 의미로
<실손보상>의 원칙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피해자는 가해자에게 받은 합의금이 추후 받을 총 보상액에 "포함되지 않도록 해야합니다."
가해자 위주의 합의서 작성방식을 막아라
지난 해, 의뢰인인 사망자A 씨의 유족이 가해자와 합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로이드손해사정은 미리 피해자 분의 유족에게 형사합의 기준금액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저희가 사용하는 양식을 보내드렸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 유족 분이 다급하게 전화를 걸어오셨습니다. 가해자 측에서 두 종류의 교통사고형사합의서를 가지고 왔는데 하나는 경찰서에 비치되어있던 것이었으며, 나머지 하나는 <합의서>라고만 써있는 서식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 서식에는 '향후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기로 한다.'라는 문장이 쓰여있었습니다. 가해자는 꼭 이 두 종류의 서식 중 하나로 합의서를 쓰자고 주장했습니다. 로이드에서는 절대로 그 서식을 이용해 합의서를 작상하면 안된다고 말씀 드렸습니다.
위의 사진에서 보여지는 합의서 서식이 가지는 의미는 위에서 알려드렸듯이, 민사상 손해까지 한데 묶어 한꺼번에 다 합의하겠다는 의사를 포함하는 뜻입니다.
가해자가 지는 민사적책임은 그가 가입한 보험사에서 대신 해줍니다. 이는, 종합보험인 대인 1과 대인 2에 가입해있을 시, 피해자 측 손해에 무한보상하다는 것이 우리나라 자동차보험의 큰 특징입니다. 이 때문에 민사상의 책임을 묻지 말라는 의미는 가해자 측 보험사에 피해자가 보상청구를 할 수 없다라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이 내용은 합의 과정에서 요식적이기 때문에 민사상 책임을 완전히 포기하겠다는 뜻은 아니더라도, 합의금에 대해서 만큼은 책임을 따지지 않겠다라는 뜻이 되어서 보험금총액에서 공제될 수 밖에 없습니다.
안전한 합의서 쓰기
이런 결과를 낳지 않기 위해서는 서식에 합의 금액을 쓰신 다음,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치 않고, 차후 본 사건에 대해 고발, 고소 등 형사상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으며 상호 원만히 합의합니다.>라는 기본적인 문장을 씁니다. 그리고 형사합의금을 공제받지 않기 위해 아래의 문구를 꼭 넣으셔야 합니다.
위 문구가 가지는 의미는 가해자가 형사합의금에서 금액을 지급한 만큼, 보험회사에 청구할 수 있는 청구채권을 피해자 측에 양도해- 가해자가 보험회사에 "재청구"할 수 없게끔 막아주는 내용입니다. 또한, 가해자가 청구채권을 포기한다해도 보험사에서는 이미 피해자가 받은 합의금, 곧 손해보상금의 일부를 받은 것으로 여기기 때문에 가해자가 청구권을 포기해서도 안되다는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이 두 가지 조건이 명시되어있음에도 피해자의 청구권이 포기되는 경우는 가해자가 합의금으로 지출한 액수와 동일한 금액을 피해자에게 한 번 더 주게 함으로써 가해자가 다른 행위를 할 수 없게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합의서를 썼다는 내용을 보험사가 알 수 있도록, 이러한 약정을 더 써야 합니다.
피해자가 어렵게 결심해서 가해자를 용서해주고 수령한 합의금이 이후에 받게 될 보험금에서 공제되어 고통을 이야기하는 의뢰인 분들을 많이 보아왔습니다. 이러한 문제 때문에 로이드에서 사용하는 서식을 일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가해자가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아 피해자가 가입한 보험으로 보상을 받는 경우에도 피해자가 가입한 보험에서 합의금이 공제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를 위한 서식 또한 일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해자가 '무보험'이라면...?
이럴 경우 피해자는 정부보장사업인 책임보험이나 피해자 본인, 혹은 피해자의 가족 분이 가입한 자동차 보험을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정부보장사업에서는 보상금액 한도가 대인 1 책임보험 정도이지만, 피해자의 보험회사에서 무보험차 상해에 대한 보상한도를 최소 2억~ 최대 7억까지 가입 가능하므로 이를 통해서 보상을 받으시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오늘은 합의금에 이어 합의서쓰는 요령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에 이어지는 글에서는 가해자가 법원에 "공탁금"을 걸었을 때에 어떻게 대처해야하는지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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