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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 보상배상대행

보상배상대행
로이드행정사법인은 대한민국 인가 1호 법인으로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와 권리의무나 사실증명에 관한 서류를 작성하고 제출을 대행하고 있습니다.

행정사법 제2조 제1항제2호 및 제4호에 의거하여 피보험자의 위임을 받아 보험금(개인, 배상, 근재, 학교안전공제 등)관련 사실 확인, 청구서 작성, 청구서 제출 대행, 보험금 지급 거절에 따른 감독기관에 대한 민원작성 대행, 분쟁조정 신청, 내용증명 작성 및 제출, 보험금 협의서 또는 합의서 작성 등의 업무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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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드행정법인을 통하여 보험금을 청구해야 하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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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 청구에 따른 시간 절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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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많은 경험에 따른 올바른 보험금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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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의 보상과 해결책 제시

사고 및 질병으로 인하여, 보험회사에 보험금 청구할 경우, 보험회사에서는 여러 가지 이유를 주장하며, 보험금 삭감 및 또는 보험금을 부지급 처리할 경우가 있습니다.

이처럼 각종 후유장해기준 및 약관에 따른 해석이 다르다고 주장을 하며, 보험금을 수령에 어려움이 따르기에 정당한 보상을 받기가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보험금 청구는 전문가인 로이드 행정사법인을 통하여 올바른 보험금 청구 및 관리를 주장하시기 바라며, 로이드 행정사법인은 다른 행정사와 달리 형제 기업인 로이드 손해사정법인을 통하여, 보험금 청구관련 손해 발생 사실의 확인 및 손해액 및 보험금의 사정을 통하여, 타사에 비해 보다 전문적인 검토와 시간 단축의 효과가 있습니다.

보험회사와 위탁조사업체의 부당한 보상처리와 불공정한 보험금 지급 관행을 일소하고 정당한 권리를 찾아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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