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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사정사란
가) 손해사정사의 고용 또는 선임의 강제 (보험업법 제185조)
- 손해보험사업자는 손해사정사를 고용하여 보험사고로 인한 손해액 및 보험금의 사정(이하 “손해사정”이라 한다.)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게 하거나 손해사정을 업으로 하는 자를 선임하여 당해업무를 위탁하여야 한다.
나) 보험회사의 손해사정사의 업무 간섭금지 (보험업감독규정 제9-20조 제①항)
- 보험회사는 손해사정사의 업무수행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정당한 사유없이 신분상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 보험회사의 손해사정 협조의무 (보험업감독규정 제9-20조 제②항)
- 보험회사는 손해사정사가 그 업무를 신속, 공정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업무에 필요한 자료제공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협조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경우로서그 사유를 당해 손해사정사에게 서면으로 통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① 당해 건의 손해사정업무와 무관한 자료요청
- ② 기 제공 자료와 중복되는 자료의 요청
- ③ 일반적으로 널리 알려진 사항에 대한 자료의 요청
- ④ 기타 요청내용이 현저히 부적당한 것으로 판단되는 자료의 요청
라) 손해사정서에 따른 보험금의 지급의무 (보험업감독규정 제9-21조 제②항)
- 보험회사는 손해사정사가 제출한 손해사정서를 접수한 때에는 지체 없이 보험금을 심사ㆍ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어 보험금지급이 지연될 경우에는 손해사정서 접수일부터 10일 이내에 그 사유를 보험금청구권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① 손해사정서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자체적으로 조사ㆍ확인한 내용과 다른 것으로 판명된 때
- ② 손해사정서의 내용이 관련법규, 약관에 위반된 경우
- ③ 보험금청구권자가 손해사정서의 내용에 이의를 제기한 경우
- ④ 민원 또는 소송이 제기되거나 수사기관에 의하여 수사가 진행 중인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