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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사정사란
가) 의 무
- ① 손해보험회사로부터 손해사정업무를 위탁받은 손해사정사 또는 손해사정업자는 손해사정업무를 행한 후 지체없이 손해사정서를 손해보험회사에게 교부하고,
그 중요한 내용을 알려주어야 한다.
- ②보험계약자 등이 선임한 손해사정사 또는 손해사정업자는 손해사정업무를 행한 후 지체없이 손해보험회사 및 보험계약자 등에게 손해사정서를 교부하고,
그 중요한 내용을 알려주어야 한다
나) 금지사항
- ① 고의로 진실을 숨기거나 허위의 손해사정을 하는 행위
- ② 업무상 알게 된 보험계약자 등에 관한 개인정보를 누설하는 행위
- ③ 타인으로 하여금 자기의 명의로 손해사정업무를 하게 하는 행위
- ④ 정당한 이유 없이 손해사정업무를 지연하거나 충분한 조사를 행하지 아니하고 손해액 또는 보험금을 산정하는 행위
- ⑤ 보험회사 및 보험계약자 등에 대하여 이미 제출받은 서류와 중복되는 서류 또는 손해사정과 관련이 없는 서류를 요청함으로써 손해사정을 지연하는 행위
- ⑥ 그 밖에 공정한 손해사정업무의 수행을 저해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