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고 내용 ]
사고당시 의뢰인 본인이 전기찜질 마사지에 다리를 올려놓고 작동이 멈춘 것을 확인하고 잠이 들었으나,
자던 중 TV가 켜져 있어 리모컨으로 TV를 끄고 다시 잠이 들었고 아침에 일어나보니 양측종아리에
온열화상으로 인한 통증과 물집이 생기는 심재성 2도화상을 입게됨.
[ 사고 조사 ]
전기 마사지기가 다시 작동된 원인을 찾아 본 결과 TV아래에 마사지기가 있었고, 의뢰인이 자던 중 TV리모컨을
작동하였다는 진술에 따라, 현장에서 직접 마사지기를 TV아래에 놓고 TV리모컨을 작동해보니 마사지기가 온열모드로
작동하는 것을 확인.
해당제조업체에 위 내용을 전달하고 보험접수를 요구하였으나, 제품에는 전혀문제가 없다고 주장.
소비자원에 민원을 제기한 뒤 업체 사장이 직접 현장을 방문을 하여 마사지기 오작동에 대한 부분을 확인하고 보험접수를 하게됨.
제조물배상은 이론적으로 해당 제조물에 대해 문제가 발생하면 제조사에서 문제가 없음을 입증을 하여야 하지만,
소비자가 직접 입증을 하지 않으면 보험접수 조차 해주질 않아 어려움을 격었음.
처리자 : 서울서북센터 이현진(010-4314-465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