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 용 ]
의뢰인이 목욕탕에서 목욕을 끝내고 탕입구의 현관문에서 락커룸으로 걸어가던 도중
바닥에 물기가 많아 바닥이 미끄러워 넘어지면서 부상이 발생한 사고.
손해사정서상 판례를 근거로 의뢰인의 과실을 20%를 산정하였으나, 보험사는 과실을 40%이상으로 주장하여
이견이 생김.
목욕탕 사고의 특성상 탕내에서의 사고는 피해자 과실이 40%이상 산정된 판례가 많으나, 본 건은 락커룸으로 가는 복도에서
업체측의 물기 제거 등 시설물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은 과실이 현저히 많음을 주장하여 피해자 과실 20%로 종결된 건임.
처리자 : 서울서북센터 이현진(010-4314-46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