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 : **손해보험, **손해보험, **생명보험
[청구내용]
세 보험사 모두 통합약관 상품으로 피보험자는 흉추3,4번 압박골절 진단으로 생리적 정상후만각을 고려하지 않은 후만기형각 19.48도의 평가를 받아 각각 보험사에 청구함.
[결과]
세 보험사 모두 정상후만각에 대해 언급하며 자체 자문결과 15도 이하의 후만기형각이 측정되었다는 이유로 15% 장해지급률만을 인정한다는 주장에 대해 저희측 주장은 생리적 정상후만각은 사람들마다 달라 의학계에서 나오는 평균치를 적용하여 측정 기형각에서 정상각을 뺀다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주장하며 논쟁을 벌이던 과정에 처음 피보험자에게 비협조적이였던 치료병원 주치의를 찾아가 정상후만각에 대한 소견과 후만기형각 17.3도로 추가 후유장해진단평가를 받아와서 2차 제출하였음. 이에 보험사측은 2차 자문을 의뢰하였고 그 결과 역시 15도 미만으로 측정되었다고 15%의 장해지급률을 인정하겠다고 주장함.
장기간의 다툼 끝에 정상후만각을 고려하지 않는 조건으로 동시감정을 가는 것으로 협의하였고, 동시감정결과 16.3도의 측정평가를 받아 결국 30% 장해지급률 전액을 승인받음.
*처리자 : 서울남서센터 한재민 010-8741-2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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