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 : **생명
[진단명]
우측 엄지손가락 원위지골 골절
우측 제2 손가락의 열린 상처
[청구내용]
피보험자는 1998. 06. 가입된 구생보험과 2004.03. 가입된 신생보험상품 두 상품에 있어 제 1수지, 제2수지 완전강직으로의 장해진단평가로 각각 5급 후유장해보험금 청구함.
[결과]
보험사 자체 자문결과 상기 진단명으로 완전강직이 남기 어렵다는 주장으로 50%감액을 제안해옴. 결국 동시감정을 가게 되었고, 동시감정결과 제1수지, 제2수지 굴곡 30도의 평가를 받았고, 이에 대한 결과로 보험사측은 신생약관 5급기준 1/2이하 운동제한으로 '7,한 손의 첫째손가락 및 둘째손가락을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에는 해당하나 구생약관 5급 장해기준인 '7. 한 손의 첫째손가락 및 둘째손가락을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의 장해등급분류표 해석상 완전강직은 아니므로 부지급처리 해야한다고 주장함.
이에 정상운동각도의 10%미만에 해당한다면 이는 완전강직으로 봐야한다는 금감원의 지침내용에 입각해보았을 때에는 보험사의 주장이 타당하므로 포기하려 하였으나, 판례에 있어 실제 완전강직은 아니더라도 약관 해석에 있어 신생약관기준 1/2이하의 강직도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에 해당하므로 그에 따른 해석을 적용하여 완전강직을 해석함이 옳다는 판례를 찾아 결국 구생약관 5급기준에 해당하는 보험금 전액을 승인받음.
*처리자 : 서울남서센터 한재민 010-8741-23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