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04.23. 상해보험가입
2014.01.21. 급성약물중독으로 사망
피보험자의 법정상속인이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였으나 "고의로 자신을 해친경우"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보험금지급을 거절함.
이후 피보험자의 법정상속인이 당사에 의뢰하여, 약관 검토 후 내사결과보고서, 치료병원 주치의 소견서, 요양급여내역, 다수의 판례등을 확인한 결과
"사고당시 피보험자는 심신상실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손해사정서를 제출하여 총 3군데 보험사로부터 약 10,000만원에 해당하는 보험금을 지급받음.
처리자: 남서센터 권준모(010-4505-453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