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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정사례

이름 권준모 이메일 junmo1016@naver.com
작성일 2017-03-15 조회수 3131
파일첨부
제목
상해보험-우울증으로 인한 자살을 상해로 인정받은 사례
내용

2010.04.23. 상해보험가입

2014.01.21. 급성약물중독으로 사망

              

 

피보험자의 법정상속인이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였으나 "고의로 자신을 해친경우"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보험금지급을 거절함.

 

이후 피보험자의 법정상속인이 당사에 의뢰하여, 약관 검토 후 내사결과보고서, 치료병원 주치의 소견서, 요양급여내역, 다수의 판례등을 확인한 결과

 

"사고당시 피보험자는 심신상실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손해사정서를 제출하여 총 3군데 보험사로부터 약 10,000만원에 해당하는 보험금을 지급받음.

 

 

처리자: 남서센터 권준모(010-4505-4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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