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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정사례

이름 이준석 이메일 vict4964@naver.com
작성일 2017-02-20 조회수 3604
파일첨부
제목
대인1.자손이 경합된 사건처리
내용

2011. 04. 07. 사고발생

사고내용 - 딸이운전하는 차량에 동승하였던 피해자가 졸음운전으로 인한 단독사고로 부상당한 사고임.

 

2012. 09. 08. 170여만원을 합의금 일부지급

 

2017년 1월 대인1,자손 청구

 

(소멸시효는 해당판례등을 참조하여 공문을통해 해결)

 

대인2 - 제8조 2-1항 피보험자 또는 그 부모, 배우자 및 자녀 는 보상하지않은손해에 해당함.

자손 - 제13조(피보험자) 2항 대인배상2의 피보험자의 부모,배우자 및 자녀 는 피보험자에 해당함. (운전자와의 관계는 모녀지간이며 운전자는 대인2의 피보험자의 해당함)

 

처리자: 남서센터 이준석(010-3025-49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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