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 04. 07. 사고발생
사고내용 - 딸이운전하는 차량에 동승하였던 피해자가 졸음운전으로 인한 단독사고로 부상당한 사고임.
2012. 09. 08. 170여만원을 합의금 일부지급
2017년 1월 대인1,자손 청구
(소멸시효는 해당판례등을 참조하여 공문을통해 해결)
대인2 - 제8조 2-1항 피보험자 또는 그 부모, 배우자 및 자녀 는 보상하지않은손해에 해당함.
자손 - 제13조(피보험자) 2항 대인배상2의 피보험자의 부모,배우자 및 자녀 는 피보험자에 해당함. (운전자와의 관계는 모녀지간이며 운전자는 대인2의 피보험자의 해당함)
처리자: 남서센터 이준석(010-3025-496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