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식당에서 종업원의 실수로 순대국밥을 식당 고객의 팔과 다리에 엎질러 심재성2도 화상을 입은 사고로
부상당한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을 사업주의 시설소유•관리자 및 음식물배상책임보험에 청구한 건임.
시설소유•관리자 및 음식물배상책임보험의 약관 및 민법 제756조 사용자배상책임을 근거로
국배법 14급 팔의 노출면에 수장대의 추흔이 남은자로 5% 영구 장해와 성형추정비를 모두 손해액 산출하여 사정서를 제출하였으나,
보험사는 피해자가 20대 여성으로 영구장해를 인정할때 손해액이 커져 5%장해와 성형비 모두를 인정할 수 없다는 태도를 취하여
장해와 성형비 모두를 인정하는 판례를 근거로 지급을 요청하여 약 3,000만원 넘는 보험금을 지급받음.
처리자 : 서울서북센터 이현진(010-4314-4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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