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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책임보험의 이해

  • 배상책임보험의 이해
  •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 영업배상책임보험

Ⅰ. 약관의 구성

1. 보통약관

보험계약을 빠르고 안전하게 실행하기 위하여 같은 종류의 보험에 일률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미리 정해 놓은 계약 조항으로써, 계약의 성립 및 소멸까지 당사자 간의 권리‧의무 등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구성.

2. 특별약관

담보하는 보험사고(시설물, 생산물, 전문직 배상 등)별 보상하는 손해에 관하여 세부적으로 규정.

3. 추가 특별약관

특별약관 속의 특별약관으로써 각 특별약관의 보상하는 손해 및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등에 대하여 특정 계약을 추가로 체결함으로써 보장을 제한하거나 보장을 확대하는 계약조항

Ⅱ. 보통약관 주요내용

1. 보상하는 손해

- 피보험자가 보험증권상의 보장지역 내에서 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보험사고로 인하여 타인에게 신체장해 또는 재물손해를 발생시켜 법률상 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
1) 피보험자 : 손해 보험에서, ‘손해의 보상을 받을 권리를 갖는 자’를 뜻하는 것으로 배상책임보험에서는 가해자 또는 가해자의 사용자가 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입은 손해가 발생할 위험에 대비하기 위하여 자신을 피보험자로 하여 보험을 가입함.
2) 보장지역 : 계약에서 정한 지역 내에서 발생한 사고만을 담보.
3) 보험사고 : 각 특별약관에 기재된 사고를 말하며, 사고란 급격하게 발생하는 것을 포함하여 위험이 서서히, 계속적 반복적 또는 누적적으로 노출되어 그 결과로 발생한 신제장해나 재물손해를 의미.
4) 신체장해 : 신체의 상해, 질병 및 그로인한 사망
5) 재물손해
  • ① 물리적으로 망가뜨려진 유체물의 직접손해
  • ② 물리적으로 망가뜨려진 유체물의 사용불능으로 생긴 간접손해
  • ③ 물리적으로 망가뜨려지지 아니한 유체물의 사용불능으로 생긴 간접손해

2. 지급 보험금 – 보험가입금액 내에서

1) 피보험자가 피해자에게 지급할 법률상의 손해배상금
2)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지출한 아래의 비용
  • ① 피보험자가 손해의 방지 또는 경감을 위하여 지출한 필요 또는 유익하였던 비용
  • ② 피보험자가 손해방지의무의 조치를 취하기 위하여 지출한 필요 또는 유익하였던 비용
  • ③ 피보험자가 지급한 소송비용, 변호사비용, 중재 화해 또는 조정에 관한 비용
  • ④ 공탁보증보험료
  • ⑤ 피해자의 손해배상 및 보험금청구에 대하여 회사의 요구에 따르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

3.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해당 특별약관에서 별도로 규정

4. 손해배상청구에 대한 회사의 해결

1) 피보험자가 피해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사고가 생긴 때에는 피해자는 이 약관에 의하여 회사가 피보험자에게 지급책임을 지는 금액한도 내에서 보험금의 지급을 직접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회사는 피보험자가 그 사고에 관하여 가지는 항변으로써 피해자에게 대항할 수 있습니다.
2) 회사가 1)의 청구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없이 피보험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회사의 요청이 있으면 계약자 및 피보험자는 필요한 서류, 증거의 제출, 증언 또는 증인출석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3) 피보험자가 피해자로부터 손해배상의 청구를 받았을 경우에 회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피보험자를 대신하여 회사의 비용으로 이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 회사의 요청이 있으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이에 협력하여야 합니다.
4) 계약자 및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2), 3)의 요청에 협조하지 아니할 때에는 회사는 그로 인하여 늘어난 손해는 보상하지 아니합니다.

Ⅲ. 특별약관

1. 시설소유자 특별약관

1) 보험사고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시설 및 그 시설의 용도에 따른 업무의 수행으로 생긴 우연한 사고

2) 관련 법규

- 민법 제758조 (공작물등의 점유자, 소유자의 책임)

  • ①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공작물점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점유자가 손해의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소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② 전항의 규정은 수목의 재식 또는 보존에 하자있는 경우에 준용한다.
  • ③ 전2항의 경우에 점유자 또는 소유자는 그 손해의 원인에 대한 책임있는 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3)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 각 특별약관의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확인

  • ①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고의
  • ② 전쟁, 지진, 핵연료 물질에 의한 손해 등 재정 상 담보하기 어려운 초대형 손해
  • ③ 전문직업인의 직업상 과실로 생긴 손해 등 도덕적 위험적인 이유, 재정적인 이유, 다른 특약에 의하여 담보하여야 하는 이유 등에 따라 다양하게 규정하고 있음.
4) 관련 추가특별약관
  • ① 구내치료비보장 추가특별약관

- 시설소유자 특별약관에서 정한 사고로 인하여 피보험자의 법률상 배상책임이 발생하지 않더라도 타인이 입은 신체장해에 대한 치료비를 본 추가특별약관의 가입금액 내에서 보상하는 추가특별약관

  • ② 비행보장 추가특별약관

- 시설소유자 특별약관에서의 보험사고인 ‘시설 및 그 시설의 용도에 따른 업무의 수행으로 생긴 우연한 사고’ 이외의 증권에 기재된 업무로 인한 사고로 타인에게 신체장해를 입힘으로써 법률상 배상하여야 할 책임있는 손해를 보상.

  • ③ 물적손해 확장보장 추가특별약관

- 시설소유자 특별약관에서 ‘보상하지 않는 손해’로 규정하고 있는 ‘피보험자가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시설 및 그 시설의 용도에 따른 업무의 수행으로 생긴 우연한 사고로 피보험자가 보호, 관리, 통제하는 재물이 손해를 입음으로써 그 재물에 대하여 정당한 권리를 가지는 사람에 대하여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

  • ④ 기타 보험사고에 해당하지 않거나, 보상하지 않는 손해에 대하여 보장을 추가하거나 보상하는 손해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책임을 제한하는 등 당사자 약정에 의해 보장을 확장하거나 제한하는 추가특별약관을 둘 수 있음.

이하 특별약관 및 추가특별약관의 내용 및 구성은 대동소이

2. 도급업자 특별약관

1) 보험사고
  • 보험증권에 기재된 작업의 수행 또는 작업의 수행을 위하여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시설로 생긴 우연한 사고
2) 관련법규
  • - 제757조 (도급인의 책임)

도급인은 수급인이 그 일에 관하여 제삼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다. 그러나 도급 또는 지시에 관하여 도급인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 민법 제758조 (공작물등의 점유자, 소유자의 책임)

①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공작물점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점유자가 손해의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소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3)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 해당 특별약관 참조.
4) 관련 추가특별약관
  • ① 운송위험보장 추가특별약관

- 도급업자 특별약관에서 보상하지 않는 손해로 정한 위험을 보장하는 추가특별약관

  • ② 일부공사보장 추가특별약관

- 도급업자 특별약관에서 보상하지 않는 손해로 정한 위험을 보장하는 추가특별약관 등.

3. 학교경영자 특별약관

1) 보험사고
  • 피보험자가 학교경영과 관련하여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시설(이하 학교시설이라 함) 및 학교시설이나 학교 업무와 관련된 지역에서 학교업무의 수행으로 생긴 우연한 사고를 말합니다.
2) 관련 법규
  • 민법 750조, 756조, 758조 등
3)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 해당 특별약관 참조.
4) 관련 추가특별약관
  • ① 치료비보장 추가특별약관
  • ② 구내 치료비보장 추가특별약관
  • ③ 신입생보장 추가특별약관

4. 의사 및 병원 배상책임특별약관

1) 보험사고
  • 피보험자가 수행하는 의료행위와 관련하여 과실에 의해 타인의 신체에 장해를 입혀 발생하는 의료사고를 말한다.
  • ① 의료행위
  • 보건지료 관계법령에 위배되지 아니하고 의학상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수단방법에 의하여 질병과 상해에 대하여 진단하거나 예방 ‧ 치료 등을 하는 행위
  • ② 의료사고
  • 의료행위를 잘못 행하였거나 당연히 행하였어야 할 의료행위를 하지 아니함으로써 타인에게 입힌 신체장해.
2) 책임법리
  • ① 불법행위 책임
  • 의사는 일반불법행위책임(민법 750조) 및 채무불이행책임(민법 390조)을 부담하며, 병원은 의사의 사용자로써의 책임(민법 756조) 발생.
  • 종국적으로 의료과오에 대한 책임으로써 주의의무위반과 설명의무위반으로 대별된다.
  • ② 입증책임
  • 피해자는 일반적인 의사의 주의의무 위반 내지 설명의무위반을 입증하고 의료행위 전의 건강상태 및 병력 등을 기준으로 의료사고가 없었더라면 이러한 결과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개연성의 입증으로써 의료진의 의료과실이 추정되며, 의료진은 자신의 의료행위에 과실이 없었음을 입증하여야만 책임을 면할 수 있다.
    전문직업과 관련한 배상관계에서는 전문성이 없는 일반 피해자가 그 세밀한 입증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입증책임을 전환하여 가해자에게 입증책임을 부담시키고 있다.
3) 손해배상의 범위
  • ① 전손해 청구의 경우
  • - 주의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 - 설명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 첫째, 설명의무 위반과 결과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존재할 것.
  • 둘째, 설명의무 위반의 정도가 주의의무위반과 동일시 할 수 있을 정도일 것.
  • ② 설명의무위반으로 인한 자기결정권 침해로써 위자료만 청구
  • - 설명의무 위반사실의 입증으로써 충분

5. 생산물배상책임특별약관

1) 보험사고
  • 보험증권상의 보장지역내에서 피보험자가 제조, 판매, 공급 또는 시공한 보험증권상의 생산물이 타인에게 양도된 후 보험기간 중에 그 생산물로 생긴 우연한 사고로
2) 책임법리 - 제조물책임법
  • 제1조 (목적)
  • 이 법은 제조물의 결함으로 발생한 손해에 대한 제조업자 등의 손해배상책임을 규정함으로써 피해자 보호를 도모하고 국민생활의 안전 향상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 (정의)
  • 1. "제조물"이란 제조되거나 가공된 동산(다른 동산이나 부동산의 일부를 구성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 2. "결함"이란 해당 제조물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조상·설계상 또는 표시상의 결함이 있거나 그 밖에 통상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안전성이 결여되어 있는 것을 말한다.
  • 가. "제조상의 결함"이란 제조업자가 제조물에 대하여 제조상·가공상의 주의의무를 이행하였는지에 관계없이 제조물이 원래 의도한 설계와 다르게 제조·가공됨으로써 안전하지 못하게 된 경우를 말한다.
  • 나. "설계상의 결함"이란 제조업자가 합리적인 대체설계(代替設計)를 채용하였더라면 피해나 위험을 줄이거나 피할 수 있었음에도 대체설계를 채용하지 아니하여 해당 제조물이 안전하지 못하게 된 경우를 말한다.
  • 다. "표시상의 결함"이란 제조업자가 합리적인 설명·지시·경고 또는 그 밖의 표시를 하였더라면 해당 제조물에 의하여 발생할 수 있는 피해나 위험을 줄이거나 피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한다.
  • 3. "제조업자"란 다음 각 목의 자를 말한다.
  • 가. 제조물의 제조·가공 또는 수입을 업(業)으로 하는 자
  • 나. 제조물에 성명·상호·상표 또는 그 밖에 식별(識別) 가능한 기호 등을 사용하여 자신을 가목의 자로 표시한 자 또는 가목의 자로 오인(誤認)하게 할 수 있는 표시를 한 자
  • 제3조 (제조물 책임)
  • ① 제조업자는 제조물의 결함으로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손해(그 제조물에 대하여만 발생한 손해는 제외한다)를 입은 자에게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 ② 제조물의 제조업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 그 제조물을 영리 목적으로 판매·대여 등의 방법으로 공급한 자는 제조물의 제조업자 또는 제조물을 자신에게 공급한 자를 알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상당한 기간 내에 그 제조업자나 공급한 자를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에게 고지(告知)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 제4조 (면책사유)
  • ① 제3조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을 입증한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면(免)한다.
  • 1. 제조업자가 해당 제조물을 공급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
  • 2. 제조업자가 해당 제조물을 공급한 당시의 과학·기술 수준으로는 결함의 존재를 발견할 수 없었다는 사실
  • 3. 제조물의 결함이 제조업자가 해당 제조물을 공급한 당시의 법령에서 정하는 기준을 준수함으로써 발생하였다는 사실
  • 4. 원재료나 부품의 경우에는 그 원재료나 부품을 사용한 제조물 제조업자의 설계 또는 제작에 관한 지시로 인하여 결함이 발생하였다는 사실
  • ② 제3조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자가 제조물을 공급한 후에 그 제조물에 결함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그 결함으로 인한 손해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면책을 주장할 수 없다.

● 기타 배상책임, 각종 특별약관 및 추가특별약관에 대하여는 해당법규 및 약관을 참조하거나 당사에 문의 바랍니다.

본사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월드컵로 150번길 10, YM빌딩 4층
TEL : 031-298-2580 FAX : 031-298-25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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