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용]
의뢰인의 아버지로 위암말기 치료 중 자살한 건으로 의뢰인이 직접 보험금을 청구하려 하였으나 자살은 보험금이 지급되지않는다는
콜센터 직원의 말만듣고 2012년 4월 사고임에도 불구하고 청구조차 하지않고 있었던 건임.
가입 당시 계약사항을 확인해 본 결과 암사망 보험금이 있음을 확인하고, 판례 상 암말기 치료 중 극심한 육체적,심리적 고통으로 인한 자살은
질병사망보험금을 지급한 다수의 판례가 있어 수임하여 진행한 결과 암사망보험금 전액을 지급받게 되었음.
처리자 : 서울서북센터 이현진(010-4314-46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