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문 바로가기
  • 주메뉴 바로가기
  • 회사소개
    • 대표이사 인사말
    • 회사업무
    • 센터찾기
  • 회사규정
    • 회사규정
    • 상조회칙
    • 내규
  • 자료실
    • 자동차보험
    • 생명상해
    • 배상책임보험
    • 산재보험
    • 화재보험
    • 기타
    • 자료올리기
    • 최근자료보기
  • communication
    • 공지사항
    • 대표이사와의대화
    • 임직원 소개
    • 제안방
    • 자유게시판
    • 포토갤러리
  • 고객센터
    • 사정사례
    • 상담센터
    • 소액 손해사정
  • 멤버쉽
    • 회원정보수정
    • 회원탈퇴
  • 로그인
  • 회원가입

  • 회사소개
    • 대표이사 인사말
    • 회사업무
    • 센터찾기
  • 회사규정
    • 회사규정
    • 상조회칙
    • 내규
  • 자료실
    • 자동차보험
    • 생명상해
    • 배상책임보험
    • 산재보험
    • 화재보험
    • 기타
    • 자료올리기
    • 최근자료보기
  • communication
    • 공지사항
    • 대표이사와의대화
    • 임직원 소개
    • 제안방
    • 자유게시판
    • 포토갤러리
  • 고객센터
    • 사정사례
    • 상담센터
    • 소액 손해사정
  • 멤버쉽
    • 회원정보수정
    • 회원탈퇴

고객센터

  • 사정사례
  • 상담센터
  • 소액 손해사정
> >

사정사례

이름 이현진 이메일 goodtimelee@naver.com
작성일 2017-07-12 조회수 4628
파일첨부
제목
[목욕탕에서 미끄러져 부상한 사고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건]
내용

[ 내 용 ]

의뢰인이 목욕탕에서 목욕을 끝내고 탕입구의 현관문에서 락커룸으로 걸어가던 도중

바닥에 물기가 많아 바닥이 미끄러워 넘어지면서 부상이 발생한 사고.


손해사정서상 판례를 근거로 의뢰인의 과실을 20%를 산정하였으나, 보험사는 과실을 40%이상으로 주장하여

이견이 생김.

목욕탕 사고의 특성상 탕내에서의 사고는 피해자 과실이 40%이상 산정된 판례가 많으나, 본 건은 락커룸으로 가는 복도에서

업체측의 물기 제거 등 시설물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은 과실이 현저히 많음을 주장하여 피해자 과실 20%로 종결된 건임.


처리자 : 서울서북센터 이현진(010-4314-4654)

이전글 [암말기환자의 자살에 대한 암사망보험금 청구건]
다음글 식당 종업원의 실수로 고객의 손목 및 다리의 심재성 2도화상을 입은 사례
        

본사 : 서울시 구로구 디지털로26길 123(구로동 G플러스코오롱디지털파워) 13층 1312호
TEL : 02-856-7000 FAX : 02-856-7008

  • 이용약관
  • 개인정보취급방침
  • 이메일무단수집거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