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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정사례

이름 이현진 이메일 goodtimelee@naver.com
작성일 2017-07-11 조회수 4266
파일첨부
제목
식당 종업원의 실수로 고객의 손목 및 다리의 심재성 2도화상을 입은 사례
내용

[내용]

식당에서 종업원의 실수로 순대국밥을 식당 고객의 팔과 다리에 엎질러 심재성2도 화상을 입은 사고로

부상당한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을 사업주의 시설소유•관리자 및 음식물배상책임보험에 청구한 건임.

시설소유•관리자 및 음식물배상책임보험의 약관 및 민법 제756조 사용자배상책임을 근거로

국배법 14급 팔의 노출면에 수장대의 추흔이 남은자로 5% 영구 장해와 성형추정비를 모두 손해액 산출하여 사정서를 제출하였으나,

보험사는 피해자가 20대 여성으로 영구장해를 인정할때 손해액이 커져 5%장해와 성형비 모두를 인정할 수 없다는 태도를 취하여

장해와 성형비 모두를 인정하는 판례를 근거로 지급을 요청하여 약 3,000만원 넘는 보험금을 지급받음.

처리자 : 서울서북센터 이현진(010-4314-4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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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사 : 서울시 구로구 디지털로26길 123(구로동 G플러스코오롱디지털파워) 13층 1312호
TEL : 02-856-7000 FAX : 02-856-7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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