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법 시행규칙 제52조에 근거, 당사에서 영위하는 업무는 다음과 같습니다.
화재보험, 해상보험(항공·운송보험계약을 포함), 책임보험, 기술보험, 권리보험, 도난보험, 유리보험, 동물보험, 원자력보험, 비용보험, 날씨보험계약의 손해액 사정
자동차 사고로 인한 차량 및 그 밖의 재산상의 손해액 사정
- 책임보험, 상해보험, 질병보험, 간병보험계약의 손해액(사람의 신체와 관련된 손해액)
- 자동차 사고 및 그 밖의 보험사고로 인한 사람의 신체와 관련된 손해액 사정
화재 등 재난사고로 발생한 재물손해의 재판관련 손해액 사정